1 개요
지인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것이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야 똥밟았다치고 넘어가겠지만 금액이 크거나 작은돈이라도 상대방의 행동이 괘씸해서 꼭 돌려받아야겠다면 이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길 바란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하 "채무자")이 단순히 사용처를 말하고 돈을 빌려갔더라도 돈을 빌릴당시에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있거나 파산할 목적, 또는 사용처를 속이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또는 많은 수익을 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며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갚아주겠다며 차용증을 써주며 빌려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무자는 차용증까지 써주면서 채무변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줬겠지만 개인간의 돈거래에 있어서 차용증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아에 개인간 돈거래를 하지 않는것이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자.
은행이 괜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저당권 없는 채권 = 부실채권이다. 꼭 기억하자.
여기서는 주로 민사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집행권원 확보절차
2.1 민사소송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송의 최종목표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당장은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니 우선 집행권원을 확보해놓고 이후 추심을 진행하기 위함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은 좋은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실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므로 채무자는 소장을 받아보고 처분이 쉬운 재산(예금이나 자동차 등)을 미리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되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는 이겼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렸기때문에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된다.[1]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는 채무자가 자신의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집행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등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하는 압류보다는 소송제기 전에 하는 보전처분인 가압류나 가처분이 많이 활용되고 비교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가 많이 활용된다.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로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렸거나 아에 처음부터 빈털털이라 가압류의 실익조차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무자의 나이가 젊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것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놓고 주기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감시해 나중에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좋다.
채무자가 젊다면 웬만하면 앞으로는 직업도 갖고 상속도 받고 결혼도 하게 될텐데 그럴 때 생기는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매10년마다 소송을 제기한다면 채권은 이론적으로는 무기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3,000만원 이하의 채권은 소액소송에 해당되어 절차와 기간도 짧다. 법절차라고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다.
한번도 안해봐서 그런것이지 직접 한번만 해보면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흔치않은 케이스로 채무자가 대기업을 다녀서 매달 급여가 확실하게 나온다던지, 한 자리에서 장사를 오래해 영업을 갑자기 그만둘리가 없다던지 등 채무자가 빼돌리기가 힘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있다.
다만, 필자의 경험상 그런 조건이면 이미 많은 채권자가 있어서 파산직전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민사소송보다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2.2 지급명령
위에서 언급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 이유로 빌려준돈을 받는데에는 먼저 잘 활용되지 않는 절차이다.
주로 차용증이 있고 주소지가 확실해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잘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3 강제집행 절차
3.1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하는 것이고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신속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이다.
가압류는 가압류의 목적물[2]에 따라 보증금 비용이 많이 달라지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가장먼저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는 것이 좋다.
채권자가 여러명이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합하는 경우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압류를 집행해두어야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배당할 때 유리한 순위에 서게 된다.
가압류는 배당절차에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그냥 가만히 두지말고 바로 집행권원을 획득해 본압류로 전이해야 한다.
3.2 재산명시신청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스스로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밝히도록 하는데 채무자는 주로 명시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아 그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위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감치[3]할 수 있으나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하지않아 실제로 채무자가 감치되는 경우는 없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필수 선행절차이다.
3.3 재산조회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을 거친 뒤 은행, 세무소, 등기소, 차량등록사업소 등의 기관에 의뢰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쯤이면 채무자는 이미 재산을 거의 다 빼돌린 후이다.
자기계좌 대신 가족 중 한명의 계좌를 빌려 쓰고 있다던지 임차보증금같은 것은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다던지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린다.
가끔 2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 지점, 축협, 신협 등 지방에 있는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조용히 몰래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각 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면 다 조회할 수는 있다.
다만, 금융기관만 해도 워낙 많고 각각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지는 않다.
3.4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자[4]명부에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
-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종의 창피주기인데 채무를 안갚고 판결문을 받을때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채무자는 이미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불이익이 주는 것 같지는 않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된다.
4 기타절차
4.1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로서 주로 소송절차를 거치기 전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나 채무의 변제를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활용한다.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해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용도일 뿐이다.
문자나 통화로 여러번 독촉을 해도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가 내용증명 한통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갚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법무사나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무자가 겁을 먹고 돈을 갚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생각을 하는 채권자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다.
4.2 채권추심업자에 위임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인데 고려신용정보, SGI신용정보, 나이스신용정보 등이 규모가 좀 큰 업체들이다.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했거나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서류가 있다면 업체에 채권추심을 위임할 수 있다.
계약시 보통 큰 업체들은 착수금 형식으로 15~20만원 정도를 받고 추심에 성공할 시 추심한 금액의 15~50% 정도를 성공보수 형식으로 가져가게 된다.
가끔 채권자들 중 그냥 채권추심업체에 맡겨버리고 맘편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추심업체 직원들은 매달 최소 100건 이상의 사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본인이 직접 채무자를 조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위와같이 큰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라면 위임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작은 업체들은 착수금 없이도 신용정보조회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조회결과 이미 빈털털이거나 채권이 회수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는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 의미가 있다.
가끔 조폭이나 흥신소 등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희한한 사람들도 있는데 빈털털이인 채무자를 두들겨팬다고 없던 재산이 생기는 것도 아닐뿐더러 폭력행사시에는 자신들도 처벌을 받기때문에 운좋게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의뢰인에게 돌려주기보다는 자신들이 꿀꺽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조폭이나 흥신소, 심부름센터에 채권추심을 맡기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 합법적인 범위에서 빌려준돈을 받는 방법은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과 형사고소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보전처분 시기를 놓쳤거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압류나 재산명시신청 보다는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신용정보조회로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동시에 채무자 주변인 탐문, 미행, 영업장 조사 등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강제집행과 조사작업에도 비용이 들기때문에 채무자가 현재 빈털털이라면 우선 집행권원만 확보해놓고 이후 채무자가 재산을 다시 취득할 때 쯤에 다시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학력, 성격, 가족관계 등과 채권자의 현재상황, 성격, 거래관계 등에 따라 갖가지 전략으로 채권을 추심할 수 있기때문에 획일적으로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봐야하지만 사소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례로 필자의 경우는 채무자가 중요한 투자유치를 앞두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하여 "투자자에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밝히겠다"며 협박아닌 협박을 했더니 일부를 변제받은 경험이 있다.
지금까지 빌려준돈을 받는 통상적인 방법에 대해 각기 장점과 단점을 기술하였으니 합리적인 전략으로 채권추심에 성공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