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급명령이란 금전 또는 그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이행을 명하는 명령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이다.[1]
2 지급명령 절차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접수한다.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신청서만 심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한다.
따라서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2], 변론기일 지정도 하지 않으며, 증거조사도 하지 않는다.[3]
법원은 지급명령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4]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5]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6]을 내린다.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초본의 최종 주소지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도록 할 수 있다.
이도저도 귀찮으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이때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면 법원은 보정된 주소로 다시 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채권자가 지정된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7]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바뀌어 진행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8]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9]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10]
민사소송으로 얻은 판결문은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하여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검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지급명령신청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존재여부와 그 금액에 대해 서로 다툼이 없음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고있음
인 경우에 빠르고 효과적인 절차이다.
지급명령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많은 수의 채무자에 대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그 핵심은 신속함에 있으므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확실한 입증서류가 있어 채무자가 이에 대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알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한다.
요즘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11]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에 해당되어 다른 소송에 비해 빠르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편이다.
4 각주
-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 민사소송법 제467조
-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최근에는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 ↑ 민사소송법 제469조
- ↑ 민사소송법 제462조
- ↑ 주소보정명령
- ↑ 민사소송법 제470조
- ↑ 민사소송법 제472조
- ↑ 즉, 지급명령절차가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종료되고 일반적인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소송의 인지액 만큼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하는것이다.
- ↑ 민사소송법 제474조
-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