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1 개요

채무자의 다양한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부동산가압류라고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서둘러 가압류를 해두는게 좋다.

다만, 부동산가압류가 되어있으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은 예금과 달리 가압류가 되어있어도 매매가 가능하다[1]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부동산가압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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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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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의 '민사신청' 탭을 눌러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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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한 뒤라면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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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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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가압류의 목적물을 선택하면 된다. '부동산' 선택
  • 청구금액
    가압류 하려고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청구금액이 크면 그에 따라 비용이 같이 증가하므로 부동산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부만 청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 피보전권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적으면 된다.
    예를들면 '2013. 9. 16.자 대여금' 이런식으로 쓰면 된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으로 쓰고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 제출법원
    관할법원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송 등으로 사건이 지연되므로 관할은 꼭 제대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 채권자유형
    해당사항 없음
  • 피보전권리의 내용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에 해당된다.
    해당되는 유형에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다.
  • 집행대상 목적물 수
    가압류할 부동산의 갯수를 적는다.
    아파트(집합건물)의 경우 1건으로 건물과 토지를 모두 압류할 수 있고 그 외에는 건물과 토지를 모두 압류하려면 2건으로 적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만 압류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 저장을 누르고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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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면허세
    부동산가압류는 청구금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므로 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 등록세납부번호
    등록세 납부확인서에 있는 납세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누른다.
  • 납부자명, 등기물건, 등기원인
    등록세 납부확인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야 한다. 틀리면 안된다.
  • 저장하고 넘어간다.


  • 위택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클릭
    납세의무자(가압류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등기종류는 '정률_가압류' 선택
    물건가액은 가압류청구금액을 입력
    등록면허세가 계산되어서 나온다.(예: 500만원 청구시 500만원 X 0.002 = 10,000원)
    납부하기를 눌러 등록세와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다.
    등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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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촉탁수수료
    납부구분(현금,전자,무인)을 선택하고 납부번호를 입력한다.
    법원 내 은행에서 부동산 1건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해도 되고(현금),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해도 된다.(전자)
    저장하고 넘어간다.


  • 인터넷등기소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로그인 후 화면상단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납부정보 작성화면에서 '신규' 클릭
    '집행법원 제출용' 탭을 선택 후, 관할등기소 선택, 납부금액 3,000원 입력, 작성건수 1건 입력
    저장 후 결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탭을 선택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



  • 선담보목록과 당사자목록 입력은 [채권가압류]를 참고해 입력한다.
    부동산가압류는 거의 청구금액의 10%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므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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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취지
    그대로 둔다.
  • 신청이유
    채권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일시, 장소, 금액 등 입증가능한 내역위주로 적는다.


신청이유 예시

1. 채무자가 급하게 쓸일이 있어 한달 뒤에 꼭 갚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3.1.15일 채무자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갚는다는 날짜인 2월 15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정이 안좋아 지금은 갚기가 힘들다는 핑계만 대고 채권자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알아본 바 채무자는 이미 여러 채권자들에게 많은 채무가 있고 채무자의 재산이라고는 이 사건 가압류 대상인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3.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또한, 담보제공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증권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제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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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입력'버튼을 누르고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 제출방식
    '직접입력'을 선택하고 '등기고유번호'[2]를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한다.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측 상단에 있다.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 미등기를 체크한다.
  • [지번]대표소재지, [도로명]대표소재지 두가지 모두 정확히 입력한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을 그대로 옮겨쓴다.
  • 저장을 누르면 '1동 건물 입력', '소재지번 입력', '대지권토지 입력' 버튼이 활성화 된다.
  • 1동 건물 입력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1동 건물의 표시'란을 그대로 옮겨쓴다.
  • 소재지번 입력
    지번주소를 입력한다.
  • 대지권토지 입력
    '표제부'에 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그대로 옮겨쓴다.(소재지번, 지목, 면적)
    예) 1.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180 대 50,000 m²
  • '다음'을 눌러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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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서류
    특별히 소명할 것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첨부서류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을 눌러 작성하고 '첨부'를 누르면 자동으로 진술서가 첨부서류목록에 추가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출력해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모든서류가 첨부되었으면 작성완료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인지대 등 비용을 납부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부에 배정된다.



3 각주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더라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며, 다른 한편 가압류는 언제든지 해방공탁에 의하여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부당하게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로서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을 고려하여 당해 부동산의 매수를 꺼리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의 처분이 곤란하게 될 사실상의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일 어떤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있었고, 그 가압류 집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주위 부동산들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것이 당해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달리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이 가압류의 집행 이외의 사정 등 가압류채권자 측에 귀책사유 없는 다른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가압류채권자 측에서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가압류와 당해 부동산의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0다71715, 판결]
  2. 총 1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각 부동산 마다 부여된 일련의 고유한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