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기죄 판단기준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기"라는 개념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는 다르다.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사기죄"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알 필요는 없고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짚어보자.

1.1 기망행위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다. 투자사기를 예로들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노후되어 인근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예정인데 3억 원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20%를 주거나 사업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1년 이내에 원금은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이는 그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투자자에게 원금반환을 약속한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1.2 고의성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성은 판례에서 주로 '편취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로 표현된다. 사기사건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기망행위'는 쉽게 인정되는 편이지만 고의성은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이상 그 여부를 알기 어렵고 거래의 과정,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투자경험(투자사기), 가해자의 사업경험(투자사기), 사업의 구체성(투자사기), 사업의 실행정도(투자사기), 가해자의 재력이나 직업 등(대여금사기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입증이 쉽지않다.​

사기로 고소를 했지만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공을 많이 들여야 한다. 사기의 종류(범행방식)에 따라 패키지처럼 꼭 필요한 증거 세트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많이 놓치는 부분이다. 따라서 수많은 비슷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내 사건에 끼워맞춰 판사가 그걸 그대로 판결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2 사기유형

2.1 투자사기

2.1.1 쟁점

투자사기 역시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투자사기의 고의성 입증은 대여금 사기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인데 왜냐하면 투자라는 행위는 피해자 스스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투자자 피해자 의 투자경력 , 이해도 , 자금력 ,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이 터무니없이 허황되고 누가 봐도 어설픈 경우에는 대놓고 사기를 친 고의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누가 들어도 그럴싸한 사업의 내용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가해자가 사업을 잘 운영하여 배당금 투자수익 과 원금을 돌려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지급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고 해명을 한다면 전문가나 내부인이 아닌 이상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 또한, 이 정도로 치밀한 사업내용을 갖추었다면 상습사기조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개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2.1.2 주요판례

2.2 대여금(차용)사기

2.2.1 쟁점

대여금 사기는 말 그대로 가해자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가해자는 애초부터 돈 을 갚 지 않을 의 도 로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대여금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한 핵심은 가해자의 기망행위(거짓말)와 고의성 여부(편취의 범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돈을 빌릴 때 구두로 차용금의 용도를 말했다면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통화녹음 이 있다면 녹음파일을, 차용증이 있다면 차용증을, 카톡이나 문자에 용도나 변제방법, 변제시기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자.

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는 조사과정에서 쉽게 드러나는 편이나 문제는 고의성 여부의 입증이다. 가해자의 고의여부는 가해자가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행 전후의 가해자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해자의 고의여부는 돈을 빌려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가해자가 빌린 돈을 충분히 갚을만한 재력이나 직 업을 갖고 있거나 돈을 빌린 이후 가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실무관행상 가해자가 돈을 빌린 후 상당한 금액을 갚았거나(최소 절반 이상) 갑작스런 경제사정 악화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에 가해자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이를 입증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 가해자의 재정 상태가 빚이 이미 많은 상태인지 여러 명에게 돈을 빌렸는지, 그 빚을 갚을만한 재산이나 직업 연봉 등 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를 통해 입증 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가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많은 금액을 차용했다면 가해자의 계좌내역을 조사하여 빌린 돈을 어디에다 얼마나 썼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하지만 증거조사를 경찰에게만 맡기기 보다는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2.2 주요판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5.9.15.선고, 95도707 판결
피고인이 파산신청 2 년 전부터 불과 40 여일 전까지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8549 판결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는 물론이고 그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재산상의 이익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면 이를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얻게 될 이익을 피해자에게 나눠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6.2.27.선고, 95도2828 판결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로 부터 대출을 의뢰 받은 다음 대출희망자가 자동차의 실제 구입자가 아니어서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그가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구입하는 것처럼 그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채업자가 할부금융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대출의뢰인들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고지할 사실을 묵비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4.4.9.선고, 2003도7828 판결

2.3 부동산사기

2.3.1 쟁점

주로 기획부동산의 과장·허위광고와 관련된 사례가 많은편이다. 부동산의 이중매매, 처분권 없는자의 부동산 매매 등의 경우에는 물권인 소유권의 이전가능성에 따라 판례도 유무죄로 나뉘는 편이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물권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안을 판단하기는 까다로운 편이다.


2.3.2 주요판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3.7.13.선고, 93도14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어 재심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면 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매도인 이 매수인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86.9.9.선고, 86도956 판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부동산의 2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제2의 매매계약의 효력이나 그 매매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제2의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제2의 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1.12.24.선고, 91도2698 판결
  •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부동산 매도인이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또다시 '을'과 매매계약을 맺었다면(부동산 이중매매)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위 판례에서 지적한것처럼 첫번째 매매계약은 두번째 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을'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로 볼수 없다. 사안에 따라 배임죄나 횡령죄가 될수는 있으나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수는 없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제천, 당진 임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천시와 당진군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21세기를 향한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당진 배후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각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의 범의 및 허위ㆍ과장 광고의 허용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없다.
— 대법원 2008.10.23.선고, 2008도6549 판결

2.4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위키문서에 이미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여기서는 필요한 내용만 다룬다.

2.5 무전취식,무전숙박 등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경우 실무적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엄밀히 보면 가해자가 고의로 무전취식이나 무전숙박을 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3 고소장 쓰는 방법

고소장 쓰는 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