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처분행위를 취소시키는 소송을 말한다.

보통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1]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다.[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스스로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3]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를 하나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목적물의 가액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내가 매수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피고로서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4]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상적인 경로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던지 거래당시의 시세가 주변 부동산들의 시세와 비슷하였다던지 거래전에는 채무자와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던지 등의 선의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소송에서 패소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예금 등의 채권의 경우에는 그 보전이 쉽지 않으므로 주로 부동산인 경우에 많이 활용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관할법원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하나의 소로서 제기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보통재판적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원상회복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특별재판적인 해당 부동산의 관할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5]


3 쟁점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를 추정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 법원에서 수익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 그 거래의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내에 있는지
  •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 수익자의 악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법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짜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는지도 판단해야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선의의 수익자와 사회의 통상적인 거래행위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인척관계에 있다던지 누가봐도 현저히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외에는 수익자의 악의를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까지 명확한 증거로 입증을 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부동산이 여러번 매매되어 수익자가 여러명인 경우나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의 법적이익이 경합하는 상황이라 변호사나 판사들도 판례를 공부하고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니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다.


4 관련판례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3. 25. 2002다62036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채무자와 일면식이 없이 이웃의 소개로 급히 금전이 필요한 채무자로부터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이어서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그 직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등 부동산거래관행과 다소 다르게 매매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3. 25. 2002다62036 판결]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실수요자로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점, 수익자는 채무자와 친인척관계 등이 전혀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장기간 가압류기입등기 등이 경료된 바 없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점,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할 수도 없는 점, 수익자가 매매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 매수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수익자가 상응하여 잔금을 단기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한 점,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선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100, 판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법 제107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유증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유증을 받을 자가 이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5 각주

  1.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한다.
  2.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5. [대법원 2002.5.10. 2002마11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