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가압류 신청방법, 필요서류


1 개요

가압류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소송안내장이 송달되는데 채무자가 이를 악용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돌리거나 탕진해 버린다면 채권자는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채무의 변제는 받지 못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한다)

따라서 소송[1]제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보전처분(保全處分)이라고 한다.

보전할 대상이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가압류로 보전하고 이외의 경우는 가처분으로 보전한다.


2 가압류 비용

가압류에 드는 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청구금액 500만원, 가압류 대상: 부동산,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1명일 때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가압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는 보증공탁비용이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다.


  • 인지대
    전자소송 9,000원, 종이소송 10,000원
  • 송달료
    46,800원
  • 보증공탁비용
    보증보험료 15,000원
    현금공탁 비용 없음.
  • 총 비용: 70,800원
  • 법무사 등에 맡기면 보통 30~1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2.1 보증공탁금

가압류는 채권자의 증명이 아닌 소명에 따라 긴급하게 결정이 내려지므로 확정적인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는데, 막상 소송을 해보니 채권자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잘못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권을 한동안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잘못된 가압류 신청시 채무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시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린다.

가압류 신청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물론,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현금을 공탁한 경우 소송기간동안 자금이 묶이게 된다.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에서는 실무적으로 거의 아래의 비율에 따라 담보제공명령을 내리지만 채권자의 사정이나 소명 등에 따라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 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현금을 공탁하라는 경우도 있다.

이건 판사 재량이다.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10%(보증보험)
    즉, 1,000만원을 가압류하는 경우 100만원을 담보로 공탁해야 하지만 보증보험회사[2]에서 보험료(15,000원)를 내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된다.
  •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10%(보증보험)
  • 통장(계좌)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40%(보증보험 20%, 현금 20%)
    통장을 가압류 당하게 되면 채무자는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되므로 많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000만원을 가압류하려면 현금 200만원과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
  •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40%(보증보험 40%)
    같은 채권에 대한 가압류라도 통장이나 월급 등 채무자의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현금공탁이 필요하나 물품대금 등은 보증보험으로 가능하다.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80%(보증보험 40%, 현금 40%)
    TV, 냉장고 등의 가전, 가구 등 채무자의 실제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이다.
    유체동산은 현금화 비율이 낮아 실무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고 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목적으로 쓰인다.


2.2 가압류 보증공탁금 회수방법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할 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보증금으로 현금공탁을 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가압류 결정 전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압류 신청이 각하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 후에는 무조건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사정변경에 의한 담보취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일부승소한 경우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채무자의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본안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물 회수에 동의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권리행사 최고에 의한 담보취소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채무자가 담보물(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일정기간(보통 7~14일) 이내에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가압류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해제시 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따른 가압류 취소시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나?

채무자의 가압류 해제 이후 담보취소신청은 실무케이스가 많지않아 실무경험이 많은 민사집행법 전문가가 아니라면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원직원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언뜻보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공탁금을 납입하고,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해방공탁금을 납입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므로 더이상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더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 취소로 사건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이 계속중이라면 가압류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이냐의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경우 모두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3 통장(채권) 가압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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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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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단의 '민사신청' 탭을 눌러 '민사가압류신청서'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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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면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이미 소송을 제기한 뒤라면 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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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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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가압류의 목적물을 선택하면 된다.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장이나 급여를 가압류 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선택하면 된다.
  • 청구금액
    가압류 하려고 하는 금액을 입력한다.
    청구금액이 크면 그에 따라 보증공탁비용이 같이 증가하므로 채무자의 재정상황에 따라 소액으로 나누어 분할 청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피보전권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이 발생한 원인을 적으면 된다.
    예를들면 '2013. 9. 16.자 대여금' 이런식으로 쓰면 된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대여금'으로 쓰고 '매매대금', '임차보증금',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간단하게 작성하면 된다.
  • 제출법원
    관할법원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되는 등 사건이 지연되므로 관할은 제대로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 채권자유형
    해당사항 없음
  • 피보전권리의 내용
    대부분의 경우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에 해당된다.
    해당되는 유형에 체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한다.
  • 집행대상 목적물 수
    가압류할 은행의 수를 적는다.
    보통 시중 6대 은행의 통장을 모두 가압류 한다면 6으로 적는다.
    채무자와 거래가 있었던 경우 그 통장이 주로 쓰는 통장일 가능성이 크므로 그 통장에 압류액수을 크게 할당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등록면허세
    채권가압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전세권부 채권가압류와 저당권부채권가압류는 등기부 공시를 위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0.2%를 등록면허세로 납부하고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지방교육세 없이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만 납부한다.
  • 등기촉탁수수료
    채권가압류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선담보목록
    '선담보입력'을 클릭해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확인'을 클릭한다.
    담보금액이 확인되면 '저장'을 누르고 넘어간다.
  • 당사자 기본정보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당사자가 3명이다.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며 통장가압류의 경우에는 은행이 제3채무자이고 급여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제3채무자이다.
    당사자 정보입력은 민사소송 제기하기을 참고해 입력한다.
    채권자 정보는 '내정보 가져오기'로 채워넣고 채무자 정보는 주민번호까지 채워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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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채무자 정보입력
    통장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은행이므로 금융기관여부에 체크한다.
    인격구분: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입력한다.
    당사자명: 주식회사 국민은행(법인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그대로 적어야 한다)
    대표자 표시와 성명: 대표이사 선택 후 이름입력. 은행장 등 직함이 다른 경우 기타 선택&삭제 후 직접 입력한다.
    주소: 등기부상에 있는 은행 본점 주소를 적는다.
    이후 다른항목은 입력생략.
  • 제3채무자 정보를 1건 입력했으면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여러명이면 각각 입력 후 저장하면 당사자 목록에 쭉 나타나게 된다.
  • 신청취지
    그대로 둔다.
  • 신청이유
    채권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일시, 장소, 금액 등 입증가능한 내역위주로 적는다.
    예) 채무자가 급하게 쓸일이 있어 한달 뒤에 꼭 갚을테니 500만원만 빌려달라 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13.1.15일 채무자의 국민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갚는다는 날짜인 2월 15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정이 안좋아 지금은 갚기가 힘들다는 핑계만 대고 채권자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가압류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목적물
    '목적물입력' 버튼을 누르고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위에서 입력했던 청구금액이 500만원이고 가압류할 은행이 5개이면 각각 100만원씩 목적물을 적으면 된다.
    그 금액은 각각 다르게 적어도 되지만 총 합은 위에서 입력했던 청구금액과 같아야 한다.
    목적물을 각각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예시

청구금액 : 1,000,000 원

채무자 김채무(910808-2135125)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①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② 만기가 빠른 것, ③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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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명서류
    위 신청이유에서 적었던 사실을 입증할 문서들을 첨부하면 된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갚으라는 대화가 포함된 문자나 카톡, 계약서, 계좌입금내역서 등을 출력&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 '소명서류목록'에 서류가 하나씩 등록된다.
  • 첨부서류
    가압류신청 진술서: 내용을 읽어보고 있는대로 작성하면 된다.
    진술최고신청서(제3채무자에 대한): '작성'을 클릭하고 '진술대상 제3채무자'를 '전체'로 선택한다. '첨부'를 누르고 완료한다.
  • 모든서류가 첨부되었으면 작성완료를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인지대 등 비용을 납부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재판부에 배정된다.
    채권가압류는 주로 사건번호: 2020카단XXXX로 접수된다.


4 부동산 가압류 신청방법

(전자소송)부동산가압류_신청방법,_필요서류 참고


5 각주

  1. 본안소송이라고도 한다.
  2. ㈜서울보증보험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