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민사소송 제기하기, 소장작성예시


1 시작 전 점검사항

1.1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알고있고 지급을 요청하는 금액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이 유리하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1]을 얻을 수 있고 민사소송이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1개월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게다가 인지대, 송달료 등도 소송에 비해 저렴하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다면 다시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1.2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모르는 것이 있다면?

판결문을 받은 후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까지 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대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통신사나 세무서, 행정센터 등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도 어차피 보정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소송서류를 접수하고 바로 사실조회신청까지 접수하는 것이 좋다.



2 민사소송 서류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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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소장 클릭
  • '전자소송 동의' 화면에서 '당사자작성'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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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자신이 청구하는 권한에 맞게 사건명을 선택해야 한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선택.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대차보증금'을 선택.
  • 청구구분
    '재산권상청구'로 그대로 둔다. 비재산권의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소가
    채무자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을 쓴다.
  • 제출법원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된다.
    관할법원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되니 꼭 다시 한번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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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목록
    원고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본인), 피고 =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입력'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입력창이 뜬다.
    원고는 '내정보가져오기'를 누른 후 빈 곳을 채워넣으면 된다.
  • 인격 구분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자연인' 선택.
  • 선정당사자
    집단소송이 아닌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원고' 작성 후 맨 아래쪽 '저장'버튼을 클릭해야 한다. 클릭하면 목록에 원고가 추가된다.
  • 피고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는다.
    주민번호를 모르면 비워놓는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에 체크표시를 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뜬다.
    무시하고 진행하면 된다.
  • 소장의 당사자적격 표시문구 추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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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예시 1 - 일반 금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예시 2 -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10.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예시 4 -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피고가 언제 얼마를 빌려갔고 갚을날짜가 지나 갚으라고 문자로 독촉하였지만 갚지않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 문자내역) 이에 본 소를 제기합니다.' 로 정리하면 된다.
    날짜를 정확하게 적고 그 증거(계약서나 카톡, 문자내용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사실들 위주로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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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서류
    문자내역,계좌거래내역은 출력&스캔하고 계약서는 스캔해서 파일로 첨부한 뒤 '등록'버튼을 누른다.
    '등록'버튼을 누르면 아래 '입증서류목록'에 순서대로 등록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청구원인에서 적었던 증거번호(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와 첨부된 입증서류의 번호가 맞아야 한다.
    번호가 다르다면 서증번호를 수정해서 번호를 맞춰야 한다.
  • 첨부서류
    해당사항이 없으면 비워둔다.
    원고나 피고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작성완료
    작성완료를 누르면 마지막으로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제출하게 된다.
  • 비용결제
    환급받을 계좌를 적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다.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결제가 있는데 신용카드와 휴대폰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가상계좌나 계좌이체를 사용하자.
    접수증명원이 필요하다면 이 단계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비용결제가 완료되면 실제로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3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

채무자(피고)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못해 '성명미상', '주소미상' 등으로 소장을 접수했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사실조회회신서가 도착하면 열람해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피고의 이름을 잘못적었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 등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당사자 표시정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다.


4 각주

  1. 채권자가 어떤 청구권을, 어느 범위에서 갖는지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문서. 간단히 말하자면 집행권한이 부여된 판결문.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가집행만 할 수 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이자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