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를 클릭한다.
지급명령 탭을 클릭하고 '지급명령 신청서'를 클릭한다.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 작성'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 사건명
- 본인의 사건에 맞게 선택한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것이면 '대여금',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면 '물품대금'을 선택한다.
- 잘 모르겠으면 기타(금전)을 선택해도 된다.
- 소가
- 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쓰면 된다.
- 제출법원
-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된다.
- 제출법원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른다.
- 당사자목록
- '당사자입력'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 채권자, 채무자 모두 입력해야 한다.
- 채권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 간단히 입력할 수 있다.
- 채권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가 추가된다.
- 같은방법으로 '채무자'를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채무자까지 당사자 목록에 추가한다.
- 인격구분
-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그대로 '자연인'으로 둔다.
- 선정당사자
- 집단소송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 청구취지
- 청구취지는 '작성예시' 버튼을 눌러보면 나오는 몇가지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
-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
- 1. 금 5,000,000원
-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기타비용입력
- 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을 제외하고 법무사서기료, 공증료 등 해당사건 청구를 위해 기타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입력한다.
- 청구원인
-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몇가지 예시들을 참고하면 된다.
- 기본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날짜와 금액, 지급방법을 포함하여 쓰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계약서, 문자내역, 카톡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작성한다.
- 다음항은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거나 상환기일이 지났다는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된다.
- 다 작성을 했으면 '다음'을 누르고 넘어간다.
- 첨부서류
-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스캔해 첨부해야한다.
-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청구의 원인이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 따라서 가급적이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자.
- 파일을 하나 첨부할때마다 '등록'버튼을 눌러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목록에 표시되도록 한다.
- 작성이 끝났으면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간다.
- 소송비용납부
-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다.
- '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이름으로 검색한 후 납부당사자로 등록한다.
- 신용카드와 휴대폰소액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상계좌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 납부가 완료되면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사건을 접수한다.
-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 'XXXX차전XXX'로 재판부에 배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