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사실조회신청서 작성법, 필요서류

1 개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 제기하기를 참고해 우선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미상'으로 적고 소송서류를 접수시킨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이름과 주소만 있으면 판결은 나온다.

다만,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주민센터에 판결문을 가지고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조회한 결과(과거 한번이라도 등록되었던 주소포함) 판결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거나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본 발급이 불가하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는 것이 좋다.


3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3.1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 통신3사(SKT, KT, LGT)에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고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1.jpg

  • 민사소송 서류를 접수한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하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진행중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조회신청2.jpg

  • 진행중 사건을 클릭하면 현재 접수된 사건이 나오고 오른쪽 '메뉴'의 '이동'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사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메뉴가 뜬다.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사실조회신청3.jpg

  • 서류제출화면이 뜨면 좌상단 '민사본안' 탭을 누르고 '사실조회신청서'를 클릭한다.



사실조회신청4.jpg

  • 신청취지
    그대로 둔다.
  • 사실조회촉탁의 목적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 XXX의 인적사항을 알지못하는 바,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 XXX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사실조회신청5.jpg

  • 대상기관의 명칭
    '조회'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에 통신사의 이름을 쓰고 '선택'하면 된다.
    한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엘지유플러스'로 검색한다.
  • 사실조회사항
    가. 성명 XXX,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 첨부서류
    생략.
  • 통신사 별로 따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맨 아래에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고 한 건을 저장한다.
    맨 위에 '신규입력' 버튼을 누르고 KT, LGT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한다.
    3건이 모두 저장되었으면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간다.
  • 마지막으로 작성내용을 '확인'한다. 비용납부창은 무시하고 '다음'을 눌러 넘어간다.
    최종적으로 '제출'을 누르면 완료된다.
  • 법원에서 사실조회요청서을 각 통신사에 발송하면 며칠내에 통신사에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려준다.
    '사건기록열람'에서 회신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3.2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을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 부동산등기부: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3.3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상대방이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관할 등기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3.4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해당 은행을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3.5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3.6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 상대방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고있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3.7 차량번호를 알고있는 경우

관할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4 결론

결국 사실조회신청은 민감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정보를 얻거나 미행이나 수소문 등 개인적인 방법으로 작은 단서라도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나 교회, 직장 등도 사실조회신청의 대상기관이 되지만 이런 기관들은 사실조회요청 자체를 거의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느리거나 회신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구하다 보면 방법은 생긴다. 포기하지 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