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사자 표시정정이란 소 제기 당시에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해서 정정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나 피고의 신청으로 정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공적장부와 비교했을때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오기나 탈루가 명백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등을 모르는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우
- 당사자 능력 없는 자가 당사자로 표시된 경우
- 소송의 당사자를 법인의 지점으로 표시한 경우
-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2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
-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한다.
- 우측상단 '진행중사건'을 클릭하고 '조회'를 클릭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의 오른쪽에 있는 '이동' 버튼을 클릭해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 '민사본안' 탭을 누르고
- 아래쪽으로 쭉 내려서 당사자 관련 항목에 있는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클릭한다.
- 정정자 구분: 정정할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를 선택한다.
- 정정 전 당사자
- 명칭: 명칭 옆에 당사자선택 버튼을 눌러 정정할 당사자를 선택한다.
- 주소: 주소를 '알수없음'으로 소제기를 했던 경우, 정정전 주소는 그냥 공란으로 둔다.
- 정정 후 당사자
- 명칭: 이름을 정정하려면 정정 할 이름을 입력한다. 이름을 정정하지 않으려면 정정 전과 동일한 이름을 입력한다.
- 주소: 정정 후의 주소를 입력한다.
- 당사자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저장'을 눌러 '정정자 목록'에 표시되도록 한다.
- 신청이유
-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사실조회를 통하여 특정한 피고 XXX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을 누르고 넘어간다.
-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은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다.
-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게된 경우 사실조회회신서를 첨부한다.
- 원하는 서류의 제목이 없으면 '직접입력'을 선택한 후 서류명을 직접 입력해서 파일을 첨부한다.
- 파일을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눌러 첨부서류목록에 포함시킨다.
-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서명후 제출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