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환일이 지나도 갚지않고 있습니다. 월급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통장(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판결문을 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채무자에게 소송안내장이 송달되므로 그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빼돌리거나 탕진해버릴 위험이 있다거나 급하게 재산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시키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는 신청시 채무자에게 별도로 통보가 되지 않고(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채무자가 알 수 없음) 채권의 존재 여부와 급하게 가압류를 해야하는 이유만 인정되면 신청 후 일주일 정도의 기간내에 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실무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2~3일 내에 빠르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신청 다음날 바로 결정을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압류와 비슷한 효력이 생겨 채무자가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없게되므로 먼저 가압류를 해놓고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여러명이거나 채무자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등 채권회수가 힘들경우에는 기껏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실제 재산이 남는것이 없어 변제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사기죄로 판결이 나야 사기꾼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우선은 사법제도의 이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형사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사기꾼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사기꾼의 유무죄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기꾼의 통장을 압류하는 것은 이런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과는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통장압류가 가능합니다.


3 빌려준 돈이 5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가 185만원으로 알고있는데 통장압류가 불가능한가요?

최저생계비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채무자의 통장잔액이 150만원일 경우(최저생계비 미만 금액) 압류가 금지된다는 것이지 채권의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압류가 가능하며 채무자의 통장잔액이 185만원일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4 채무자의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밖에 모릅니다.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면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통신사(SK,KT,LGT)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차량번호로 조회를 요청해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