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고소사건 처리절차


사건을 담당하는 순서대로 보면 경찰 > 검찰 > 법원이다. 고소인이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혐의점이 있으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한번 더 검토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것 같으면 기소[1]한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에서 최종 유무죄 결정이 난다.


2 경찰 수사

2.1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송치결정을 내리는데 불송치결정을 받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은 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검사는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기록 검토 결과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재수사 요청을 한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경찰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때에는 꼭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자.


2.1.1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1.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2]


2.1.3 공소권없음

  •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 사면이 있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3]
  •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4]
  •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반의사불벌죄[5]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2.1.4 각하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2.2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경찰은 '검찰송치 결정'을 하고 사건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낸다.


2.3 수사중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사건은 경찰이 '수사중지(참고인 중지 등)'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중 최악의 조항이다. 일명 '사건 봐주기/뭉개기'에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6] 고소인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기소의견도, 무혐의 처분도 아닌 '수사중지'를 결정하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할 기회조차 없어진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찰에서 독점했던 사건종결권한을 경찰이 나눠가지게 된것인데 벌써부터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만일 본인이 고소한 사건이 수사중지/참고인중지 되었다면 '사건뭉개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경찰서에서 수사를 중지하면 고소인은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는 있다.


3 검찰 수사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중지 포함)에 대해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항고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고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한다.

검찰항고장은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항고 인용여부의 결정권자가 같은 검사조직이라 항고가 인용될 확률이 극히 낮고[7] 무려 대한민국 검사를 상대로 논리적, 법리적으로 불기소이유서의 허점을 짚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이므로 매우 촉박하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1 보완수사 요청

경찰에서 조사한 사건의 내용이나 증거가 공소를 제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는 것.


3.2 불기소 처분

  • 기소유예
  •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각하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기소중지 포함)에 대해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3.3 기소중지 처분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서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

특히, 참고인중지는 그중 최악의 결정으로 '사건뭉개기'에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만약 본인의 사건이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피의자 처벌은 물건너갔다고 봐야한다.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가 재개되지만 매년 기소중지자가 20만명이나 되는걸 보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 같지는 않다.[8]


3.4 기소(공소제기)

고생하셨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거의 90%는 끝났다고 볼 수 있다.

남은것은 판결뿐이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기대했던 무거운 처벌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처벌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4 형사재판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최종 유무죄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된다.

법원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고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변하여 공격과 방어를 하게된다.

법원에서 유죄로 결정되면 법정구속되어 바로 수감되는 경우도 있다.


5 각주

  1.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2. 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5.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6. 경찰이 수사 중지한 사건, 검찰 등 ‘외부통제 불가’ 논란
  7. '檢 수사결과에 불만' 항고 늘어나지만 인용은 '바늘구멍'
  8. '기소중지' 매년 20만 명‥도망 다니며 재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