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1]을 획득했다면 이것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을때 실익이 있을지, 어떤 전략으로 떼인 돈을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다.

실무적으로는 채권자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하면 채무자에게 소장 송달 등으로 소제기 사실이 통지되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이 쉬운 계좌예금 등은 이미 채무자가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통장압류보다는 통장가압류가 많이 활용되고 비교적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많이 활용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통장을 알고있다던지, 사업상 주거래 통장을 알고있다던지, 채무자의 법률상식이 전무하여 예금을 은닉할 가능성이 낮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있기에 통장압류를 시도해볼 수 있다.


2 통장압류 비용

채무자의 시중은행 6곳의 계좌를 압류한다고 하면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은행 6곳)가 당사자가 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 인지액 3,600원
  • 송달료 83,200원
  • 진술최고비용: 은행별 2,000원 X 6 = 12,000원
  • 합계: 98,800원

이 나온다. 가압류는 담보제공비용이 추가되지만 압류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를 위한 담보제공은 하지 않는다.

은행 1곳만을 압류한다고 하면 송달료가 31,200원이다.

예시 외에 정확한 소송비용은 소송비용계산기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3 통장압류 소요기간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다른 보정사항이 없는 경우 빠르면 하루이틀 내에 법원에서 압류결정을 하고 제3채무자(은행)에 압류결정문을 송달한다.

통장압류는 제3채무자(은행)에 송달되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 송달에 걸리는 시간(1~2일)을 감안하면 신청서 접수 후 3~4일 이내에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다고 보면된다.

그러나 각 법원의 사정에 따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통장압류를 신청할 때 보통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도 같이 신청하므로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이 지나면 채무자의 각 통장에 얼마의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채무자 통장 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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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탭 클릭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클릭. 다른메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자소송 동의 후 당사자작성 클릭.


4.1 사건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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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그대로 둔다.
  • 청구금액
    아래의 청구내용의 합계를 적는다. 금액의 합계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청구내용
    집행권원(판결문 등)의 내용을 그대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쉽다.
    아래는 대여금을 기초로 한 청구예시이다.
    1. 금 5,000,000원(대여금 원금)
    2. 금 106,849원(위 1항 금액에 대한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의 연 12%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000,000원 X 0.12 X 65/365 = 106,849원)
    ※ 4월 1일부터 6월4일까지의 기간(65일)을 365일(1년)로 나눈 갚을 곱해준다.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압류를 청구하는 날까지로 계산한다. 지연손해금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 이율을 적용해도 된다.
    3. 금 98,800원(인지액 3,600원 + 송달료 83,200원 + 진술최고비용 12,000원 = 98,800원)
    4. 합계 금 5,205,6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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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른쪽 메뉴 중 '소송비용계산'을 눌러 송달료와 인지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송달료는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압류할 은행의 갯수) 6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83,200원이 나온다.
    인지액은 인지액 계산 탭을 누르고 소송유형: 민사집행, 사건종류: 채권압류 등, 신청사건종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선택하고 집행권원 갯수에 1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3,600원이 나온다. 전자소송이라 10%를 할인해준다.
    진술최고비용: 은행별 2,000원 X 6개 은행 = 12,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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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등 표시
    '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4가지 예시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행권고결정 또는 지급명령정본에 해당될 것이다.
    해당되는 집행권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채워넣는다.
    저장을 누르면 사건기본정보가 저장된다.


4.2 당사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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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 상단의 '당사자 입력' 버튼을 눌러 하나씩 입력한다.
    당사자를 한명 입력할 때마다 '저장' 버튼을 꼭 눌러서 당사자 목록에 표시되게 한다.
    시중 대표은행 6곳의 계좌를 모두 압류하는 경우는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제3채무자 6명(은행 6곳) 이다.
    입력하는 자세한 방법은 (전자소송)가압류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참고한다.


4.3 집행권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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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측 상단의 '집행권원입력' 버튼을 누른다.
  • 집행권원 성격구분
    해당되는 집행권원을 선택한다. 소액 민사소송이면 '이행권고결정'을 선택하면 된다.
  •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집행권원번호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여러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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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권원 발급번호
    집행권원의 맨 아래쪽을 보면 대쉬(-)로 구분된 세 그룹의 번호가 있다.
    맨 마지막 그룹의 문자와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고 발급번호 5자리를 입력한다. 발급번호는 두번째 그룹의 끝에서 5자리 숫자이다.
  • 서류명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등으로 입력한다.
  • '파일첨부 후 저장'을 누르고 해당문서를 파일로 첨부한다.


4.4 신청취지 및 이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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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취지
    그대로 둔다.
  • 신청이유(예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0차전 000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있으나 채무자가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장'을 누르고 넘어간다.


4.5 채권/기타 목적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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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물 입력' 버튼을 누르면 목적물 기본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난다.
    총 청구금액을 은행별로 나누어 압류해야 하며 합계가 총 청구금액과 일치하도록 주의한다.
  • 내역(예시)
    ※ 제3채무자 별 청구금액
    1. 한국카카오은행 청구금액: 1,205,649원
    2. 국민은행 청구금액: 1,000,000원
    3. 신한은행 청구금액: 1,000,000원
    4. 우리은행 청구금액: 1,000,000원
    5. 하나은행 청구금액: 500,000원
    6.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500,000원
    합계: 금 5,205,649원
    ※ 채무자 김채무(900909-1212121)가 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보통예금 나.당좌예금 다.정기예금 라.정기적금 마.저축예금 바.자유저축예금 사.기타모든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을 때에는 ①예금금액이 많은 것 ②만기가 빠른 것 ③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4. 제3채무자의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압류한다.
  • 목적물 입력까지 완료했으면 저장하고 '다음'을 클릭하고 넘어간다.


4.6 첨부서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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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제3채무자(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것)
  • 서류명을 클릭해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초본 등을 스캔해서 파일첨부한다.
  • 파일 첨부후에는 꼭 '등록' 버튼을 눌러 첨부서류목록에 표시되도록 한다.
  • 채권자나 채무자, 제3채무자 중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한다.
    예시에서 6개 은행 계좌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였으므로 6개 은행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첨부서류까지 모두 등록했으면 '작성완료'를 누른다.
  • 공인인증서로 서명하고 제출하면 사건이 접수되고 비용까지 모두 납부하면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게 된다.



5 각주

  1.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 법원에서 내어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