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 작성법


1 개요

지급명령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고안된 제도로서 그 핵심은 신속함에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의 청구내용의 진실여부는 가리지 않고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게 된다.

그래서 지급명령의 청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의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꼭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이의제기신청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으로 아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되고,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이의신청과 답변서는 제출기간이 다르지만 일부러 시간을 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의신청과 동시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낫다.


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이의신청001.jpg


  •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게 되면 정본 상단에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적혀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을 누른다.





지급명령이의신청002.jpg


  • 소송유형: 민사(지급명령) 선택
  •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 소송관계인 유형: 당사자 선택
  • 전자소송인증번호: 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그대로 입력한다.
  •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등록을 누르면 해당사건이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된다.





지급명령이의신청003.jpg


  • 사건이 등록되면 메인화면 우상단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 을 클릭한다.





지급명령이의신청004.jpg


  • '조회'를 누르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쭉 표시된다.
    해당하는 지급명령 사건의 우측에 표시된 이동 >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지급명령이의신청005.jpg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한다.





지급명령이의신청006.jpg


  •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2년 00월 00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적고 위와같이 간단하게 입력 후 다음을 누른다.


  •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제출을 하면 끝이다.



3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작성방법

  •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채권자가 인지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지급명령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며 새로운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시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알아서 진행되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답변서 제출은 위에서 본 이의신청방법과 똑같이 해당하는 민사소송 사건의 우측에 표시된 이동 >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답변서001.jpg


  • 답변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지 않고 답변서 양식을 활용해 한글이나 워드문서로 작성 후 첨부해야 한다.
  •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원고와 피고를 모두 기재한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채권자가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거나, 이자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아에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등 채권자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예를들면 채권자가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나는 500만원만 지급을 하겠다던지 00년 00월 00일부터 이자를 20%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던지 하는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적으면 된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채권자가 청구를 하였지만 어떤 사유로 그 청구를 (일부)인정할 수 없는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던지, 법률적으로 무효라던지, 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다던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던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던지 등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으면 된다.




답변서002.jpg


  • 작성한 답변서를 첨부하고 '다음'을 누른다.
  • 작성완료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제출을 하면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