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 쓰는 방법
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피고소인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여기에 쓴다. 아는만큼 최대한 쓰고 모르면 "모름" 이라고 쓰면된다.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타사항'란에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이라면 양식을 복사해 각각 작성하자.
-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 및 기타 알수없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쓴다. 이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 본인이 생각에 따라 쓰면 된다. 폭행죄로 생각되면 폭행죄로 쓰고 상해죄로 생각되면 상해죄로 쓰면 된다. 어차피 정확한 죄명은 수사과정에서 정해진다.
- 범죄사실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정확한 죄명을 정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사실, 목격자, CCTV등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예시 1 - 사기죄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2년 00월 00일 고소인의 친구인 000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2년 00월 00일 서초역 6번출구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 대출이 실행될 때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니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총금액 2억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소인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2.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익금만 지급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썼을뿐이고 3.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소인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
- 예시 2 - 특수폭행죄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00. 00. 18: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00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에 고소인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고소인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고소이유
- 이 항목은 위 범죄사실과 묶어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로 쓰고 마지막에 "~~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쓰면 된다.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던지 등 각 범죄에 맞게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된다.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있다던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중인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지를 적어야 한다. 만약 사건번호를 안다면 기재해야 한다.
- 인적증거
-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목격자라던지 증인(참고인)등을 적어야 한다. 급박하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닌경우 경찰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처를 잘 적어야 한다. 증인과의 관계, 입증하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
- 증거서류
-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이체내역,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인정됨), 문자메세지, 진단서 등 문서형태의 증거를 적으면 된다.
- 증거물
-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내역, 물건 등을 적으면 된다. 자동차나 현장증거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2 고소장 양식(MS워드,한글)
3 사기죄 고소 노하우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보면 분명 기소중지라던지 관할문제, 불기소처분 등 낯선 절차들과 실무적인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사기고소노하우(24p).pdf 에 사기죄 고소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과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놓았으니 큰 힘이 될것이다.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카톡채팅으로 이용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
4 자주묻는 질문 FAQ
4.1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피해자는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작성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
혹시라도 자신이 고소장을 쓰는게 자신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인 변호인은 피해야 한다. 겉보기에 화려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라면 그 사건은 초짜변호사가 맡아 경력쌓기용으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은 제대로 진행도 되지않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
4.2 가해자의 신상정보(이름,주소 등)를 모른다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피고소인' 항목에 쓰면 된다. 만약 온라인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알게되어 가해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카톡아이디나 연락처등을 기재하고 '이름'과 '주소'는 '모름'으로 쓰면된다.
어찌됐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에 모르더라도 외모특성(문신,대머리,별명,고향,키,나이대 등)을 기억나는대로 적으면 된다.
4.3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2022년 4월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의 실행으로 피해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다시 경찰로 보내게 되므로 경찰에 접수하면 된다. 파출소나 지구대보다는 민원실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
4.4 돈을 빌려간 후 갚지않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실무적으로 '차용사기' 혹은 '대여금사기'라고 부르는 사기방식인데 가해자가 돈을 빌릴당시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빌린돈을 유흥비나 도박,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거나 등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단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4.5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 일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가해자는 아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
합의 후라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후라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형을 선고할때 합의여부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