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얻어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해당되는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어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채권자의 통장압류 신청은 다 승인을 해주고 있다.
대신 필요하다면 채무자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소명해서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즉, 통장압류를 풀려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이라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서는 8호에 해당하는 사유(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일때 통장압류를 푸는방법을 설명한다.
나머지 사유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2022년 4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이다. 즉, 아무리 빚이 많아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만큼은 압류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통장에 딱 15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이니까 150만원 만큼은 출금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300만원이 들어있는데 압류를 당했다면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만큼은 출금을 할 수 있다.
2 통장압류 푸는 방법
압류당시에 압류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송달받았거나 전자소송으로 사건등록을 해놓았으면 법원에 방문할 필요없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압류명령이 공시송달된 경우가 많은데 신청인이 공시송달 대상인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자소송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직접 방문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작성하기
아래 파일에 예시가 있으니 그대로 쓰면 된다. 준비서류가 몇가지 있지만 그리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 사건번호
- 사건번호는 압류된 통장이 개설된 은행에 전화나 방문해서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된다. 아니면 인터넷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접속해서 '인증서로 검색'을 누르고 로그인 후 내가 관련된 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 법원명을 선택하고 사건종류는 '기타집행'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된다. 어떤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인지 모른다면 하나씩 선택해 확인해봐야한다. 통장압류가 여러건일 경우 각 사건번호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건번호의 형식은 '20XX타채 XXXX'
- 신청취지
- 파일 내 예시에 적힌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통장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1,850,000원' 대신에 통장잔액을 써야한다. 통장잔액이 100만원이라면 '1,000,000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쓴다.
2.2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1부
- 해당통장을 압류한 결정문. 사건번호는 위에서 말했듯이 은행에 물어보면 알려준다. 압류당시에 결정문을 받은게 없다면 이 사건번호를 가지고 법원 민원실에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다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 은행별 계좌내역
- 페이인포에 접속해 '내계좌한눈에'를 선택하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 있는 계좌목록을 출력한다. 그리고 각 은행별로 '상세조회'를 클릭해서 각 상세내역을 출력한다. 즉, 계좌목록 2장, 은행별 상세내역 각1장씩을 출력하면 된다.
- 압류통장 입출금내역서 1부
- 압류시점 이전 6개월치. 법원에 따라 1년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부
- 재산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정부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첫페이지에 자주찾는서비스에 해당메뉴가 있다.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주소를 쓰면 된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으면 그냥 거주지 주소를 쓰면 된다. '과세년도'는 그대로 두고 '사용목적'은 '법원제출'로 쓴다.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 주민세,지방교육세가 표시된다.
- 법인 등기부등본
-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일 경우)이 필요하다. 인터넷 등기소나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이외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송달료와 인지대
- 1개의 압류사건 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신청을 하는것인데 압류가 여러건 걸려있거나 통장잔액이 작다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채권압류 담당부서에가서 송달료와 인지대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으로 송달료와 인지대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법원명, 성명, 금액을 기재하고 아래에는 환급받을 계좌를 적으면 된다.
2.3 이후 진행과정
서류를 제출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1~2주 내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다.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등기로 날아온다. 잘 읽어보고 등기 수령 후 7일 이내에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수정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이 인용되면 먼저 압류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압류채권자는 결정문 수령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정문을 신청인(채무자)와 은행(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요청을 하면된다. 압류채권자가 결정문을 수령 후 7일이 지났는데도 법원에서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전화해서 독촉하자. 압류채권자에게 송달이 언제 되었는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