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편 총칙
1.1 제1장 통칙
1.2 제2장 인
1.3 제3장 법인
1.4 제4장 물건
1.5 제5장 법률행위
1.6 제6장 기간
1.7 제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②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단기에 소멸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는 10년이 된다.
②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절차로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갚을 때가 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로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승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②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되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에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가)압류,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 또는 법률규정 위배로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가)압류, 가처분을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없더라도 승인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될 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②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 완성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도 소멸된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② 법률행위로 소멸시효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다.
2 제2편 물권
2.1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따르지 않고는 임의로 만들수 없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법률행위로 생긴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률규정으로 취득한 부동산물권은 등기없이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9조(점유개정)
양도인이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더라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같은물건에 대해 한사람이 소유권과 다른물권을 동시에 가지면 다른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전항의 규정은 한사람이 소유권 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점유권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2 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 영업 또는 기타 유사한 관계에 따라 타인의 지시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특정기간의 시작과 마지막 시점에 각각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동안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실수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에 의해 또는 은밀히 점유한 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하는 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