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파인에 접속하면 다양한 숨은 돈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다. 예전에 만들어놓은 계좌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던지 피상속인의 휴면예금 등을 확인하고자 할때 이용하면 편리하다.

  •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조회주체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휴면예금 조회는 페이인포가 편리하다.
  • 새마을금고 예금, 공제금, 대위변제 미지급금[1], 미수령배당금, 미수령출자금 등
    새마을금고에 다양한 숨은 돈이 있는데 출자금 같은경우는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을때 출자를 해놓고 이후 의외로 까먹는 경우가 많다. 모두 확인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자.
  • 휴면성 증권(금융투자협회)
  • 미수령 주식[2], 실기주 과실[3](한국예탁결제원)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보험개발원)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다던지(2014.1.1 이후 전역자에 한함), 관공서에서 운전직이었다던지, 해외에서 운전한 경력이 있다던지, 2013년 9월 1일 이후 가입경력 추가 인정 대상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던지 등 할인사유가 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카드포인트(여신금융협회)
  • 미환급공과금(정부24)
  • 국세 및 지방세 미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 꽤많은 종류의 미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예금보험공사)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건처럼 부산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파산한 금융기관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미수령금을 찾을 수 있다.


2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 출금하기

통장압류 푸는 방법을 참고하자.


3 숨은 공탁금 찾기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사건검색'을 누르고 '인증서 검색'으로 내가 관련된 공탁사건을 검사할 수 있다. '휴면공탁금찾기 > 휴면공탁금조회'에서도 인증서로 휴면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다. '휴면공탁금찾기 >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검색'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이는 매년 국고로 귀속된다.[4]

생각보다 공탁금을 깜빡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은 유형은 아래와 같다.

  • 오래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압류를 해놓고 잊어버린 경우
    가압류 이후 채무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되고 배당까지 진행되는데에는 오랜시간이 걸린다. 이후 채권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 해당문서들을 송달받지 못했다면 배당금이 공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아 배당금을 출급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때 현금을 담보로 공탁한 경우
    보통은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지만 때에 따라 현금을 담보로 공탁하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되거나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에는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공탁한 경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감형사유이므로 가해자는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적절한 수준의 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재판부에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어필을 할 수 있다. 만약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기소된 적이 있다면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4 종합소득세/연말정산 환급받기

4.1 연말정산 환급받기

4.2 종합소득세 환급받기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프리랜서는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소득금액이 그 이상인 사람은 본인이 경비를 실제로 신고해야 뒷탈이 없다.


5 각주

  1. 대위변제금이란 해산한 금고가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고에 갈음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에서 대신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가 무상증자와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사실 이것은 오래된 주식들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 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휴지조각된 줄 알았던 종이증권, 2000만 원 돼서 돌아왔다
  3. 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경우 권리(배당,무상)기준일 이전에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 합니다. 이러한 실기주에 대해 무상증자와 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기주 과실이 됩니다.
  4. 공탁금 찾아가세요…'임자없는 돈' 매년 800억 국고로
    "받을 돈 찾아가세요"…10년간 국고 들어간 공탁금 8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