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푸는 방법,이의제기신청서 작성예시


1 지급정지 이유

대부분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3자 사기[1]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됐을 것이다.

3자 사기의 경우, 사기꾼이 물건을 가로챈 뒤, 입금자(피해자)가 사기를 당한걸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면 그 즉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게 된다.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가끔 자신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2 추가 제한조치

  • 전자금융거래 제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기 사용, 체크카드 등 모든 전자망을 사용한 거래(비대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 신규계좌 개설 제한
    은행마다 다른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보통 1~3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법적근거는 없는 제한조치.
  • 채권소멸절차 개시
    지급정지된 계좌주인의 권리를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일단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주인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했다가 계좌주인의 이의제기신청이 있으면 소멸절차를 중지시킨다. 그냥 손놓고 있으면 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억울한 경우라면 꼭 이의제기신청을 해야한다. 더 골때리는건, 만약에 지급정지 대상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입금 이후로 다른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 계좌까지 모두 정지된다. 지급정지계좌에서 다른계좌로 연속적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정지된다.

3 형사처벌 가능성

경찰이나 입금자(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꾼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바꿔간 것이고 계좌주인은 계좌를 제공해 범죄를 도운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중고거래 한번 했을뿐인데 졸지에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나의 결백함을 은행과 경찰에 증거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은 워낙 많은 3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수 있다. 그러나 사기꾼과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하였다던가 거래금액이 크다던지 거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4 지급정지 푸는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8. 3. 13.>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 28.]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13.>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 1. 28.]


4.1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를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워낙 많은 3자 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의제기신청서.pdf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1~2주 내에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

4.1.1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방법

지급정지이의제기신청서.jpg
  • 신청인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주소는 가급적 신주소/도로명주소로)
  • 금융회사
    00은행
  • 개설점포
    계좌를 개설한 점포를 적는다.
    통장표지를 보면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명이 나와있음.
    비대면개설 통장일 경우는 '비대면개설'로 적으면 된다.
  • 예금종별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통예금'을 적으면 된다.
  • 계좌번호, 명의인
    지급정지된 계좌번호와 그 명의인(계좌주인)을 적으면 된다.
  • 이의제기 사유
    위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 오후 00:00 부터 00:00까지 위 지급정지계좌로 송금인 박00로 부터 총 5건(총 금액 \8,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본인이 당근마켓(중고거래플랫폼)에서 문화상품권을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에게 판매하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입니다.[증거 1 - 구매자와의 대화내용]
    이후 송금인 박00이 신청한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정지됨으로써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본인은 코스피 상장회사인 00전자에 재직중으로[증거 2 - 재직증명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중고거래를 하다가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귀 은행은 본인의 계좌에 본 사건 해당 거래금액 보다 훨씬 많은 원래 본인의 예금(총금액 \1억 5,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3 - 예금거래내역서] 과도한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 1개월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본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4.1.2 작성 TIP

  • 인용될 확률을 높이려면?
    위 예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당히 변경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위 사유처럼 본인이 성실하게 경제생활(직업,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예금이나 재산이 넉넉하여 굳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이의제기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
  • 만약 정지된 계좌가 여러개라면?
    예를들어 국민은행 > 신한은행 > 농협은행 > 하나은행 순서로 자금이 이체되어 4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면 제일 먼저 국민은행부터 계좌정지를 풀어야 한다.​ 국민은행 담당자가 똘똘하기를 빌어야 된다.
    담당자가 똘똘하다면 금방 풀릴것이고 국민은행이 풀리고 나면 나머지 은행에는 '계좌지급정지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받아 갖다주면 알아서 풀린다.
    국민은행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은행은 절대 먼저 풀리지 않는다.
    괜히 다른은행에 먼저가서 쓸데없이 힘빼지 마시길.
  • 은행 담당자가 똘똘하지 않다면?
    관련법률이 급조해서 만들어지다보니 너무 구멍이 많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은행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의제기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담당자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된다.
    본사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정해진 절차가 없어서 사건 접수를 맡은 담당자의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쉽게말해 이의제기 인정여부는 자기들 마음이라는 것.
    또한 은행 법무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해줬다가 경찰 조사결과 계좌주인이 공범일 경우나 혹은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송등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계좌 발급지점에서 감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의 결정권자는 해당 은행지점의 지점장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 찾아가 창구직원이나 지점장을 조금 신나게 해주면 된다.

4.1.3 이의제기 인용 후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2개월 동안 피해자의 권리주장(가압류나 소송제기 등)이 없다면 계좌지급정지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알아서 해제해주지는 않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문이나 전화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에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된다.

가끔 깜빡하고 비대면거래제한을 안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잘 확인하고 이것도 풀어달라고 해야한다.

4.2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건 크게 기대하지 마라. 금감원은 전화통화 한번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통화가 되더라도 대민부서가 아니기에 최악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갑오브 갑, 최악중의 최악인 공무원 집단이 바로 금감원이다. 경찰이나 검찰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혐의없음같은 공문서는 은행과 비슷한 이유로 발급을 잘 안해주고 그들이 수사하여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린다. 차라리 그시간에 은행원을 한번 더 신나게 해주는게 훨씬 효과적이다.

4.3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채권소멸절차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지급되고 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4.4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장 빠른 방법이다.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무조건 이방법을 추천한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이의제기 후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급정지 및 모든 제한이 즉시 풀린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라도 지급하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게 시간상, 금전상, 정신건강상 훨씬 이득이다.


5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대행 및 상담

본 게시물을 읽고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이의제기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인용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한 분들은 카톡채팅으로 상담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


6 자주하는 질문(FAQ)

6.1 계좌지급정지 해제사실 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을 전화로 신고한 피해자는 은행에 3일 + 2주(추가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지급정지는 풀리게 된다. 그러면 계좌주인은 지급정지를 처음으로 해제한 은행에서 계좌지급정지 해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양식들은 하나은행이 잘되어 있다.(그나마 국내은행 중 기본기가 충실하다) 국민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식조차 없어서 역으로 민원인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곤 했었다. -_-;;


6.2 게임머니를 판매했는데 제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능하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명백히 법률에 이의제기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음에도 은행은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계좌주인 간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계좌주인과 사기꾼이 공범인지 아니면 계좌주인 역시 피해자일 뿐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계좌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과 그 입증 역시 은행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서 은행은 계좌주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는지, 사기꾼과 공범인지, 단순한 피해자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국가기관(금감원 등)의 업무태만이 있다. 개인 간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비교적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단순한 영리단체인 은행에게 맡겨놓았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기준도 없고,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다른부서에게 떠넘기다가 마는 것이다. 예전일이 생각나 감정이 격해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게임머니 역시 계좌주인(판매자)의 재산이고 이를 판매하고 대가로서 피해금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이의제기 신청가능하다. 은행에서 귀찮아서 안된다고 하는것이니까 쫄지마시라. 혼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상담 남겨주시라. 해결해 드리겠다.


6.3 계좌이체내역 때문에 배우자 통장까지 정지되었는데 배우자 통장도 직접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통장 지급정지가 풀리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원래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고 나면 은행에서 알아서 풀어줘야 합니다만 안 풀어주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된 순서대로 은행에 요청해야 합니다.


6.4 현재 제 계좌에 정지된 금액이 꽤 큰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사건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지급정지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금감원과 은행에서 행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 신청 과정과 채권소멸 절차 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법원을 상대로 법리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은행을 설득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많은 임기응변과 관련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억지도 부려야 하는 일이며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은행측에서 거부반응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찾아보거나 은행방문시 목소리 큰 사람을 데려가는게 낫습니다.(제가 써놓고도 참 웃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_-)




7 각주

  1. 예를들면 내가 당근마켓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올려놨는데 사기꾼이 이걸보고 다른사람(구매자,피해자)을 속여 그 사람이 대신 입금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입금한것처럼 속인 후 자기는 상품권만 가로채는 방법. 3자 사기 위키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