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하단",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하면"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2 개인파산 비용

2.1 직접 신청시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
  • 인지대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
  • 송달료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
  • 파산관재인 보수
    약 400,000원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2.2 법무사에 의뢰시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
법무사 기본보수
총 채무금액 법무사 보수금액
2천만원 이하 800,000원
2천만원 ~ 5천만원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
5천만원 ~ 1억원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1억원 ~ 3억원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3억원 ~ 5억원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5억원 ~ 10억원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10억원 ~ 15억원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15억원 ~ 20억원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20억원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3 개인파산 소요기간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법관들의 재택근무와 출근제한 때문에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파산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절차 시작)까지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맘 편하다.


4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


5 개인파산시 불이익

5.1 법적인 불이익

  1.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


5.2 금융상의 불이익

  1.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향후 5년 간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이 남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 아에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던지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던지 등의 경제적인 급변화가 생기는 경우 은행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은행들 스스로 대출부실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일뿐이지 특별히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은행의 특정지점에서는 약간의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도 현재의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신용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착실히 신용점수를 관리한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신용거래도 가능하다.


6 FAQ

6.1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의 일부를 잘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