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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Alan's 알쓸법잡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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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6-04T07:46:0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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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0422 지금 가장 주목해야할 섹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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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1T15:50: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협상 데드라인이 4월 24일 오전(한국시간)으로 정해졌다.&lt;br /&gt;
&lt;br /&gt;
이란은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되었고 농축우라늄도 거의 뺏기게 생겼다.&lt;br /&gt;
&lt;br /&gt;
남은 카드는 호르무즈 통제권.&lt;br /&gt;
&lt;br /&gt;
개전 후 이미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주무르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게되었고 그 맛을 본 이란이 쉽게 통제권을 놓을리는 만무하다.&lt;br /&gt;
&lt;br /&gt;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가져오든 그 통제권을 활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든 어쨌건 이걸로 뭔가 하나를 얻어내야지만 전쟁에서 뭐라도 하나 얻는게 있는 셈이므로 종전협상에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카드일 것.&lt;br /&gt;
&lt;br /&gt;
해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해협관리비나 안전기금 명목으로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걷고 미국이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lt;br /&gt;
&lt;br /&gt;
알다시피 석유와 가스는 비행기로는 실어나를 수 없다. 이것들은 홍해로 오든 호르무즈로 오든 무조건 배는 꼭 필요하다.&lt;br /&gt;
&lt;br /&gt;
현 시점 해운섹터는 전쟁이 끝나건 안끝나건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lt;br /&gt;
&lt;br /&gt;
종전협상이 마무리되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예전의 운임료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도 마찬가지.&lt;br /&gt;
&lt;br /&gt;
BDI지수가 이를 증명한다.&lt;br /&gt;
&lt;br /&gt;
해운물류업의 New Normal이 시작된 것.&lt;br /&gt;
&lt;br /&gt;
전후 재건사업에도 물류는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오히려 건설주보다 빠르게 실적이 찍힐 것.&lt;br /&gt;
&lt;br /&gt;
지금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28670/order 팬오션]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lt;br /&gt;
&lt;br /&gt;
지금은 해운주에 주목하고 쓸어담아야 할 시점.&lt;br /&gt;
&lt;br /&gt;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인 최대수혜주는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28670/order 팬오션]과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11200/order HMM]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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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0422 지금 가장 주목해야할 섹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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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4-21T15:49: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미국-이란 전쟁의 종전협상 데드라인이 4월 24일 오전(한국시간)으로 정해졌다. 이란은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되었고 농축우라늄도 거의 뺏기게 생겼다. 남은 카드는 호르무즈 통제권. 개전 후 이미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주무르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게되었고 그 맛을 본 이란이 쉽게 통제권을 놓을리는 만무하다.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가...&lt;/p&gt;
&lt;hr /&gt;
&lt;div&gt;미국-이란 전쟁의 종전협상 데드라인이 4월 24일 오전(한국시간)으로 정해졌다.&lt;br /&gt;
이란은 폭격으로 이미 폐허가 되었고 농축우라늄도 거의 뺏기게 생겼다.&lt;br /&gt;
남은 카드는 호르무즈 통제권.&lt;br /&gt;
개전 후 이미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주무르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알게되었고 그 맛을 본 이란이 쉽게 통제권을 놓을리는 만무하다.&lt;br /&gt;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의 통제권을 가져오든 그 통제권을 활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든 어쨌건 이걸로 뭔가 하나를 얻어내야지만 전쟁에서 뭐라도 하나 얻는게 있는 셈이므로 종전협상에서도 끝까지 놓지 못하는 카드일 것.&lt;br /&gt;
해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해협관리비나 안전기금 명목으로 선박들에게 통행료를 걷고 미국이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는 애매한 상황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lt;br /&gt;
&lt;br /&gt;
알다시피 석유와 가스는 비행기로는 실어나를 수 없다. 이것들은 홍해로 오든 호르무즈로 오든 무조건 배는 꼭 필요하다.&lt;br /&gt;
현 시점 해운섹터는 전쟁이 끝나건 안끝나건 간에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lt;br /&gt;
종전협상이 마무리되어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제 예전의 운임료로는 돌아갈 수 없다. 전쟁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어도 마찬가지.&lt;br /&gt;
BDI지수가 이를 증명한다.&lt;br /&gt;
&lt;br /&gt;
해운물류업의 New Normal이 시작된 것.&lt;br /&gt;
전후 재건사업에도 물류는 필요하다.&lt;br /&gt;
오히려 건설주보다 빠르게 실적이 찍힐 것.&lt;br /&gt;
지금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28670/order 팬오션]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산업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lt;br /&gt;
지금은 해운주에 주목하고 쓸어담아야 할 시점.&lt;br /&gt;
국내시장에서 실질적인 최대수혜주는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28670/order 팬오션]과 [https://www.tossinvest.com/stocks/A011200/order HMM]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20251222_%ED%8A%B8%EB%9F%BC%ED%94%84%EC%A0%95%EB%B6%80%EC%9D%98_%EA%B8%88%EC%9C%B5%EC%96%B5%EC%95%95_%EC%8B%9C%EB%82%98%EB%A6%AC%EC%98%A4&amp;diff=746</id>
		<title>20251222 트럼프정부의 금융억압 시나리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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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22T16:02:3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미국은 이미 과거에 전쟁으로 생긴 부채를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음.&lt;br /&gt;
&lt;br /&gt;
부채한도 협상이 큰 의미없는(거의 무조건 OK될거라) 이벤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부(정치권)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lt;br /&gt;
&lt;br /&gt;
구조적으로 심각한 이유는 부채에는 비용(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이자의 총액이 전체부채의 일정비율(또는 일정규모)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자를 값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lt;br /&gt;
&lt;br /&gt;
이에 따라 일정시점이 되면 미국정부는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lt;br /&gt;
&lt;br /&gt;
첫째로, 일본처럼 국채를 국책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과 시중은행 등의 금융권, 기업, 개인들에게 강매하는 방식으로 시간끌기.&lt;br /&gt;
&lt;br /&gt;
둘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켜 일정부분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여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기.&lt;br /&gt;
&lt;br /&gt;
&lt;br /&gt;
써놓고 보니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 모두 금융억압 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lt;br /&gt;
&lt;br /&gt;
고로, 위 두가지 방법 외에 금융억압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은 모두 다 같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lt;br /&gt;
&lt;br /&gt;
&lt;br /&gt;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방법은 개인과 펀드들의 자금을 증권 마켓에서 정부가 원하는 마켓(국채 등)으로 획기적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니 수익률이 높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지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lt;br /&gt;
&lt;br /&gt;
예를들면, AI관련기업에 대규모 해킹이나 대규모 정전사고,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사고 등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금같은 것을 강제해 그 보관형태를 국채로 제한하는 방법임.&lt;br /&gt;
&lt;br /&gt;
사실 이런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명분이 필요한 정부입장에서는 그 명분과 대중의 호응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함.&lt;br /&gt;
&lt;br /&gt;
또한,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는 계속 나올수 있다고 생각함. &lt;br /&gt;
&lt;br /&gt;
이런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체적으로 시장수익률은 낮게 통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른 반발작용이나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섹터들은 의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20251222_%ED%8A%B8%EB%9F%BC%ED%94%84%EC%A0%95%EB%B6%80%EC%9D%98_%EA%B8%88%EC%9C%B5%EC%96%B5%EC%95%95_%EC%8B%9C%EB%82%98%EB%A6%AC%EC%98%A4&amp;diff=745</id>
		<title>20251222 트럼프정부의 금융억압 시나리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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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5-12-22T16:00:2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미국은 이미 과거에 전쟁으로 생긴 부채를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음. 부채한도 협상이 큰 의미없는(거의 무조건 OK될거라) 이벤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부(정치권)에게...&lt;/p&gt;
&lt;hr /&gt;
&lt;div&gt;&lt;br /&gt;
미국은 이미 과거에 전쟁으로 생긴 부채를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줄인 경험이 있음.&lt;br /&gt;
부채한도 협상이 큰 의미없는(거의 무조건 OK될거라) 이벤트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부채를 해결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부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부(정치권)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될 것.&lt;br /&gt;
구조적으로 심각한 이유가 뭐냐하면 부채에는 비용(이자)가 발생되는데 이 이자의 총액이 전체부채의 일정비율(또는 일정규모)을 넘어서게 되면 그 이자를 값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lt;br /&gt;
이에 따라 일정시점이 되면 미국정부는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일본처럼 국채를 국책은행(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은행)과 시중은행 등의 금융권, 기업, 개인들에게 강매하는 방식으로 시간끌기.&lt;br /&gt;
둘째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가시켜 일정부분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여 부채의 실질가치를 줄이기.&lt;br /&gt;
써놓고 보니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 모두 금융억압 정책의 일환으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임.&lt;br /&gt;
고로, 위 두가지 방법 외에 금융억압의 시나리오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들은 모두 다 같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lt;br /&gt;
또 한가지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방법은 개인과 펀드들의 자금을 증권 마켓에서 정부가 원하는 마켓(국채 등)으로 획기적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으니 수익률이 높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섹터에 속한 기업들에게 재무적인 부담을 지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함.&lt;br /&gt;
예를들면, AI관련기업에 대규모 해킹이나 대규모 정전사고, 인간에게 피해를 입힐만한 사고 등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기금같은 것을 강제해 그 보관형태를 국채로 제한하는 방법임.&lt;br /&gt;
사실 이런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지라 명분이 필요한 정부입장에서는 그 명분과 대중의 호응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함.&lt;br /&gt;
또한, 미국 정부에서 인텔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 것을 보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는 계속 나올수 있다고 생각함. &lt;br /&gt;
이런 정부의 금융억압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체적으로 시장수익률은 낮게 통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따른 반발작용이나 정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섹터들은 의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됨.&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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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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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9T14:21:1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아기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 4인실로 갈수밖게 없었다.&lt;br /&gt;
&lt;br /&gt;
낮동안 생활은 어째저째 했다만 걱정되는건 잠자리.&lt;br /&gt;
&lt;br /&gt;
우리 아기는 20개월쯤 되었는데 다행히 밤잠은 잘자는 편이다.&lt;br /&gt;
&lt;br /&gt;
다행히 두명은 초딩쯤으로 보였는데 변수는 옆자리 아기. &lt;br /&gt;
&lt;br /&gt;
20개월쯤 돼보이는데 놀때도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라 '아 밤잠도 잘 자겠네.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의 판단은 제대로 어긋나버리고 말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옆자리 엄마가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밤에 단 한숨도 안자고 침대에 앉아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다. 덕분에 나도 한숨도 못잤다.&lt;br /&gt;
&lt;br /&gt;
이 엄마는 멀쩡하게 생긴걸 넘어 아주 인자하고 상냥한 어머니상인데 이럴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lt;br /&gt;
&lt;br /&gt;
물론 아기가 아프니 어느정도 보채고 밤잠을 설칠순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아기가 잠이든 후 잠깐씩 칭얼거릴때마다 매번 계속 등을 토닥거려주는데 이건 오히려 아기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이다. &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깊게 잠들 틈을 주지 않는것이다.&lt;br /&gt;
&lt;br /&gt;
결국 옆자리 아기는 잠깐 자다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 3시쯤 완전히 잠이 깨버렸는지 그 뒤로 엄마가 1시간을 더 놀아주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물론 단 며칠간의 상황으로 그분의 육아방식을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평소 어땠을지 너무도 뻔해보였다. 이틀정도를 잠을 못자니 나도 너무 예민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0개월 전후의 아기는 뒤집기나 앉기 등을 터득해서 자다가도 갑자기 앉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서 놀래 깨기도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수면의 과정인 것이지 완전히 잠이 깬것이 아니다.&lt;br /&gt;
&lt;br /&gt;
그럴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토닥여주고 노래불러주고 말걸어주고 하면 아기는 정말로 잠에서 깨버릴수가 있다.&lt;br /&gt;
&lt;br /&gt;
이럴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않는 선에서 자세를 바로 해준다거나 분리수면을 통해 아기스스로 잠에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자극에 예민하고 밤잠을 깊게자지 못하는 아기일수록 더욱 분리수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전제조건 ==&lt;br /&gt;
&lt;br /&gt;
&lt;br /&gt;
이 방법을 실행하기전 전제조건이다.&lt;br /&gt;
&lt;br /&gt;
* 첫째, 온도. 수면실의 온도는 적당해야 한다. 20~23도가 적당. 너무 더운것보다는 약간 쌀쌀한게 낫다. 아기는 온습도가 안맞으면 잠을 푹 잘수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 둘째, 습도. 40~60% 가 적당하나 너무 습한것 보다는 건조한 것이 낫다. 다만 너무 건조하면 코딱지가 말라붙어 불편해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셋째, 밝기. 수면등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예민한 아기의 경우 차라리 캄캄하게 해놓고 자는게 낫다고 본다. 자다가 깨서 어둠이 무서워 울수도 있지만 적응하면 어두울때 더 잘잔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넷째, 너무 배가 부르거나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은지, 기저귀나 침구가 불편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점검할것.&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분리수면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이 제안하는 아기 수면교육은 바로 '''분리수면'''이다.&lt;br /&gt;
&lt;br /&gt;
다른방법 다 필요없다. 무조건 분리수면하라.&lt;br /&gt;
&lt;br /&gt;
질문도 받지 않겠다.&lt;br /&gt;
&lt;br /&gt;
&lt;br /&gt;
혹자는 정서적 유대감이라던지, 아기의 발달에는 부모와 한침대에서 같이 자는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lt;br /&gt;
&lt;br /&gt;
부모가 몇날며칠 잠을 못자 육아중에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면 차라리 분리수면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게 본인의 생각이다.&lt;br /&gt;
&lt;br /&gt;
특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기도 분리수면에 점차 적응을 한다.&lt;br /&gt;
&lt;br /&gt;
아기가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울고 보채고 잠을 안자고 하는 과정을 부모가 버티기 힘들 뿐이지 아기들은 결국 상황에 적응을 한다. 아기들의 학습력과 적응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아시아 몇개국을 빼놓고는 모두 분리수면을 한다.&lt;br /&gt;
&lt;br /&gt;
분리수면자체가 어떤 트러블을 발생시킨다면 여러나라에서 수면교육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수면교육의 핵심은 '''아이가 자다가 깨더라도 울면서 부모를 찾는게 아니라 다른 욕구를 포기하고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반복학습'''시켜 몸에 베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자다깨서 울더라도 일정시간 그냥 놔두고 아기가 스스로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너무나 당연하게도 분리수면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며칠안에 스스로 잠이드는 아이는 태생적으로 효자다.&lt;br /&gt;
&lt;br /&gt;
15개월에 시도해서 안되면 16개월이 넘어가고 16개월에도 안되면 17개월로 넘어가야 한다.&lt;br /&gt;
&lt;br /&gt;
아기들의 발달과정은 개개인이 모두달라 어떤아이는 빠르고 어떤아이는 느리다.&lt;br /&gt;
&lt;br /&gt;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다.'''&lt;br /&gt;
&lt;br /&gt;
당장 아기가 밤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힘들어도 지속하다보면 언젠가는 된다.&lt;br /&gt;
&lt;br /&gt;
아기 우는것 너무 겁내지 마시라. 100% 된다. &lt;br /&gt;
&lt;br /&gt;
그당시에는 억겁의 시간이겠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힘내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은 육아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글을 작성했으나 아기 밤잠 문제로 한동안 고통받아 정말 여러권의 책과 논문까지 뒤져가며 조사하였고 또 실제로 육아에 적용해보았으며 여러 부모들에게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았다.&lt;br /&gt;
&lt;br /&gt;
그래도 이 글이 어떤 부모들에게는 한가닥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추신 ==&lt;br /&gt;
&lt;br /&gt;
본인은 아직도 육아로 바쁘므로 수면교육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다만, 정말로 아기 밤잠때문에 너무힘들어 살기가 힘들고 죽고싶은 생각마저 든다 하는 사람의 질문만 받겠다.&lt;br /&gt;
&lt;br /&gt;
질문 하나당 1만원씩. &lt;br /&gt;
&lt;br /&gt;
케이뱅크 100162 082966&lt;br /&gt;
&lt;br /&gt;
계좌로 입금한 후 [https://open.kakao.com/o/s1YG05zg 카톡]으로 챗남겨주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기타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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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C%95%84%EA%B8%B0%EC%88%98%EB%A9%B4%EA%B5%90%EC%9C%A1_%EB%8B%A4%EB%A5%B8%EB%B0%A9%EB%B2%95_%EB%8B%A4_%ED%95%84%EC%9A%94%EC%97%86%EC%9D%8C._%EC%9D%B4%EA%B1%B0%EB%A9%B4_%EB%8B%A4_%ED%95%B4%EA%B2%B0%EB%90%A8._%EC%A7%88%EB%AC%B8%EB%8F%84_%EC%95%88%EB%B0%9B%EC%9D%8C.&amp;diff=743</id>
		<title>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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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9T14:19:1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아기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 4인실로 갈수밖게 없었다.&lt;br /&gt;
&lt;br /&gt;
낮동안 생활은 어째저째 했다만 걱정되는건 잠자리.&lt;br /&gt;
&lt;br /&gt;
우리 아기는 20개월쯤 되었는데 다행히 밤잠은 잘자는 편이다.&lt;br /&gt;
&lt;br /&gt;
다행히 두명은 초딩쯤으로 보였는데 변수는 옆자리 아기. &lt;br /&gt;
&lt;br /&gt;
20개월쯤 돼보이는데 놀때도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라 '아 밤잠도 잘 자겠네.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의 판단은 제대로 어긋나버리고 말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옆자리 엄마가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밤에 단 한숨도 안자고 침대에 앉아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다. 덕분에 나도 한숨도 못잤다.&lt;br /&gt;
&lt;br /&gt;
이 엄마는 멀쩡하게 생긴걸 넘어 아주 인자하고 상냥한 어머니상인데 이럴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lt;br /&gt;
&lt;br /&gt;
물론 아기가 아프니 어느정도 보채고 밤잠을 설칠순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아기가 잠이든 후 잠깐씩 칭얼거릴때마다 매번 계속 등을 토닥거려주는데 이건 오히려 아기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이다. &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깊게 잠들 틈을 주지 않는것이다.&lt;br /&gt;
&lt;br /&gt;
결국 옆자리 아기는 잠깐 자다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 3시쯤 완전히 잠이 깨버렸는지 그 뒤로 엄마가 1시간을 더 놀아주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물론 단 며칠간의 상황으로 그분의 육아방식을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평소 어땠을지 너무도 뻔해보였다. 이틀정도를 잠을 못자니 나도 너무 예민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0개월 전후의 아기는 뒤집기나 앉기 등을 터득해서 자다가도 갑자기 앉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서 놀래 깨기도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수면의 과정인 것이지 완전히 잠이 깬것이 아니다.&lt;br /&gt;
&lt;br /&gt;
그럴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토닥여주고 노래불러주고 말걸어주고 하면 아기는 정말로 잠에서 깨버릴수가 있다.&lt;br /&gt;
&lt;br /&gt;
이럴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않는 선에서 자세를 바로 해준다거나 분리수면을 통해 아기스스로 잠에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자극에 예민하고 밤잠을 깊게자지 못하는 아기일수록 더욱 분리수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전제조건 ==&lt;br /&gt;
&lt;br /&gt;
&lt;br /&gt;
이 방법을 실행하기전 전제조건이다.&lt;br /&gt;
&lt;br /&gt;
* 첫째, 온도. 수면실의 온도는 적당해야 한다. 20~23도가 적당. 너무 더운것보다는 약간 쌀쌀한게 낫다. 아기는 온습도가 안맞으면 잠을 푹 잘수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 둘째, 습도. 40~60% 가 적당하나 너무 습한것 보다는 건조한 것이 낫다. 다만 너무 건조하면 코딱지가 말라붙어 불편해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셋째, 밝기. 수면등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예민한 아기의 경우 차라리 캄캄하게 해놓고 자는게 낫다고 본다. 자다가 깨서 어둠이 무서워 울수도 있지만 적응하면 어두울때 더 잘잔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넷째, 너무 배가 부르거나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은지, 기저귀나 침구가 불편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점검할것.&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분리수면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이 제안하는 아기 수면교육은 바로 분리수면이다.&lt;br /&gt;
&lt;br /&gt;
다른방법 다 필요없다. 무조건 분리수면하라.&lt;br /&gt;
&lt;br /&gt;
질문도 받지 않겠다.&lt;br /&gt;
&lt;br /&gt;
&lt;br /&gt;
혹자는 정서적 유대감이라던지, 아기의 발달에는 부모와 한침대에서 같이 자는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lt;br /&gt;
&lt;br /&gt;
부모가 몇날며칠 잠을 못자 육아중에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면 차라리 분리수면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게 본인의 생각이다.&lt;br /&gt;
&lt;br /&gt;
특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기도 분리수면에 점차 적응을 한다.&lt;br /&gt;
&lt;br /&gt;
아기가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울고 보채고 잠을 안자고 하는 과정을 부모가 버티기 힘들 뿐이지 아기들은 결국 상황에 적응을 한다. 아기들의 학습력과 적응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아시아 몇개국을 빼놓고는 모두 분리수면을 한다.&lt;br /&gt;
&lt;br /&gt;
분리수면자체가 어떤 트러블을 발생시킨다면 여러나라에서 수면교육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수면교육의 핵심은 아이가 자다가 깨더라도 울면서 부모를 찾는게 아니라 다른 욕구를 포기하고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반복학습시켜 몸에 베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자다깨서 울더라도 일정시간 그냥 놔두고 아기가 스스로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너무나 당연하게도 분리수면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며칠안에 스스로 잠이드는 아이는 태생적으로 효자다.&lt;br /&gt;
&lt;br /&gt;
15개월에 시도해서 안되면 16개월이 넘어가고 16개월에도 안되면 17개월로 넘어가야 한다.&lt;br /&gt;
&lt;br /&gt;
아기들의 발달과정은 개개인이 모두달라 어떤아이는 빠르고 어떤아이는 느리다.&lt;br /&gt;
&lt;br /&gt;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다.&lt;br /&gt;
&lt;br /&gt;
당장 아기가 밤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힘들어도 지속하다보면 언젠가는 된다.&lt;br /&gt;
&lt;br /&gt;
아기 우는것 너무 겁내지 마시라. 100% 된다. &lt;br /&gt;
&lt;br /&gt;
그당시에는 억겁의 시간이겠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힘내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은 육아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글을 작성했으나 아기 밤잠 문제로 한동안 고통받아 정말 여러권의 책과 논문까지 뒤져가며 조사하였고 또 실제로 육아에 적용해보았으며 여러 부모들에게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았다.&lt;br /&gt;
&lt;br /&gt;
그래도 이 글이 어떤 부모들에게는 한가닥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추신 ==&lt;br /&gt;
&lt;br /&gt;
본인은 아직도 육아로 바쁘므로 수면교육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다만, 정말로 아기 밤잠때문에 너무힘들어 살기가 힘들고 죽고싶은 생각마저 든다 하는 사람의 질문만 받겠다.&lt;br /&gt;
&lt;br /&gt;
질문 하나당 1만원씩. &lt;br /&gt;
&lt;br /&gt;
케이뱅크 100162 082966&lt;br /&gt;
&lt;br /&gt;
계좌로 입금한 후 [https://open.kakao.com/o/s1YG05zg 카톡]으로 챗남겨주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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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타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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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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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4-06-29T14:18:2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 ==    아기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 4인실로 갈수밖게 없었다.  낮동안 생활은 어째저째 했다만 걱정되는건 잠자리.  우리 아기는 20개월쯤 되었는데 다행히 밤잠은 잘자는 편이다.  다행히 두명은 초딩쯤으로 보였는데 변수는 옆자리 아기.   20개월쯤 돼보이는데...&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아기수면교육 다른방법 다 필요없음. 이거면 다 해결됨. 질문도 안받음.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아기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자리가 없어 4인실로 갈수밖게 없었다.&lt;br /&gt;
&lt;br /&gt;
낮동안 생활은 어째저째 했다만 걱정되는건 잠자리.&lt;br /&gt;
&lt;br /&gt;
우리 아기는 20개월쯤 되었는데 다행히 밤잠은 잘자는 편이다.&lt;br /&gt;
&lt;br /&gt;
다행히 두명은 초딩쯤으로 보였는데 변수는 옆자리 아기. &lt;br /&gt;
&lt;br /&gt;
20개월쯤 돼보이는데 놀때도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라 '아 밤잠도 잘 자겠네.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나의 판단은 제대로 어긋나버리고 말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옆자리 엄마가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밤에 단 한숨도 안자고 침대에 앉아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다. 덕분에 나도 한숨도 못잤다.&lt;br /&gt;
&lt;br /&gt;
이 엄마는 멀쩡하게 생긴걸 넘어 아주 인자하고 상냥한 어머니상인데 이럴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lt;br /&gt;
&lt;br /&gt;
물론 아기가 아프니 어느정도 보채고 밤잠을 설칠순 있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아기가 잠이든 후 잠깐씩 칭얼거릴때마다 매번 계속 등을 토닥거려주는데 이건 오히려 아기에게 자극을 주는 행위이다. &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깊게 잠들 틈을 주지 않는것이다.&lt;br /&gt;
&lt;br /&gt;
결국 옆자리 아기는 잠깐 자다깨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새벽 3시쯤 완전히 잠이 깨버렸는지 그 뒤로 엄마가 1시간을 더 놀아주고는 다시 잠에 들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물론 단 며칠간의 상황으로 그분의 육아방식을 판단하긴 어렵겠지만 평소 어땠을지 너무도 뻔해보였다. 이틀정도를 잠을 못자니 나도 너무 예민해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혹시라도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남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20개월 전후의 아기는 뒤집기나 앉기 등을 터득해서 자다가도 갑자기 앉는다거나 자기도 모르게 뒤집어서 놀래 깨기도 한다.&lt;br /&gt;
&lt;br /&gt;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수면의 과정인 것이지 완전히 잠이 깬것이 아니다.&lt;br /&gt;
&lt;br /&gt;
그럴때마다 엄마가 옆에서 토닥여주고 노래불러주고 말걸어주고 하면 아기는 정말로 잠에서 깨버릴수가 있다.&lt;br /&gt;
&lt;br /&gt;
이럴때에는 최대한 자극을 주지않는 선에서 자세를 바로 해준다거나 분리수면을 통해 아기스스로 잠에들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lt;br /&gt;
&lt;br /&gt;
특히, 자극에 예민하고 밤잠을 깊게자지 못하는 아기일수록 더욱 분리수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전제조건 ==&lt;br /&gt;
&lt;br /&gt;
&lt;br /&gt;
이 방법을 실행하기전 전제조건이다.&lt;br /&gt;
&lt;br /&gt;
* 첫째, 온도. 수면실의 온도는 적당해야 한다. 20~23도가 적당. 너무 더운것보다는 약간 쌀쌀한게 낫다. 아기는 온습도가 안맞으면 잠을 푹 잘수 없다.&lt;br /&gt;
&lt;br /&gt;
&lt;br /&gt;
* 둘째, 습도. 40~60% 가 적당하나 너무 습한것 보다는 건조한 것이 낫다. 다만 너무 건조하면 코딱지가 말라붙어 불편해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 셋째, 밝기. 수면등을 켜놓고 자는 경우가 많은데 예민한 아기의 경우 차라리 캄캄하게 해놓고 자는게 낫다고 본다. 자다가 깨서 어둠이 무서워 울수도 있지만 적응하면 어두울때 더 잘잔다. &lt;br /&gt;
&lt;br /&gt;
&lt;br /&gt;
* 넷째, 너무 배가 부르거나 너무 배가 고프지 않은지, 기저귀나 침구가 불편하지 않은지 세심하게 점검할것.&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아기 수면교육 분리수면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이 제안하는 아기 수면교육은 바로 분리수면이다.&lt;br /&gt;
&lt;br /&gt;
다른방법 다 필요없다. 무조건 분리수면하라.&lt;br /&gt;
&lt;br /&gt;
질문도 받지 않겠다.&lt;br /&gt;
&lt;br /&gt;
&lt;br /&gt;
혹자는 정서적 유대감이라던지, 아기의 발달에는 부모와 한침대에서 같이 자는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 &lt;br /&gt;
&lt;br /&gt;
부모가 몇날며칠 잠을 못자 육아중에 예민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진다면 차라리 분리수면을 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게 본인의 생각이다.&lt;br /&gt;
&lt;br /&gt;
특별히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기도 분리수면에 점차 적응을 한다.&lt;br /&gt;
&lt;br /&gt;
아기가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울고 보채고 잠을 안자고 하는 과정을 부모가 버티기 힘들 뿐이지 아기들은 결국 상황에 적응을 한다. 아기들의 학습력과 적응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사실 우리나라와 중국, 아시아 몇개국을 빼놓고는 모두 분리수면을 한다.&lt;br /&gt;
&lt;br /&gt;
분리수면자체가 어떤 트러블을 발생시킨다면 여러나라에서 수면교육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을 것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수면교육의 핵심은 아이가 자다가 깨더라도 울면서 부모를 찾는게 아니라 다른 욕구를 포기하고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반복학습시켜 몸에 베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즉, 아기가 자다깨서 울더라도 일정시간 그냥 놔두고 아기가 스스로 잠을 자야할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너무나 당연하게도 분리수면은 처음부터 잘 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며칠안에 스스로 잠이드는 아이는 태생적으로 효자다.&lt;br /&gt;
&lt;br /&gt;
15개월에 시도해서 안되면 16개월이 넘어가고 16개월에도 안되면 17개월로 넘어가야 한다.&lt;br /&gt;
&lt;br /&gt;
아기들의 발달과정은 개개인이 모두달라 어떤아이는 빠르고 어떤아이는 느리다.&lt;br /&gt;
&lt;br /&gt;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일관되고 강력한 의지다.&lt;br /&gt;
&lt;br /&gt;
당장 아기가 밤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면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나 역시도 그랬다.&lt;br /&gt;
&lt;br /&gt;
그러나 힘들어도 지속하다보면 언젠가는 된다.&lt;br /&gt;
&lt;br /&gt;
아기 우는것 너무 겁내지 마시라. 100% 된다. &lt;br /&gt;
&lt;br /&gt;
그당시에는 억겁의 시간이겠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힘내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본인은 육아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 글을 작성했으나 아기 밤잠 문제로 한동안 고통받아 정말 여러권의 책과 논문까지 뒤져가며 조사하였고 또 실제로 육아에 적용해보았으며 여러 부모들에게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았다.&lt;br /&gt;
&lt;br /&gt;
그래도 이 글이 어떤 부모들에게는 한가닥의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추신 ==&lt;br /&gt;
&lt;br /&gt;
본인은 아직도 육아로 바쁘므로 수면교육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는다.&lt;br /&gt;
&lt;br /&gt;
다만, 정말로 아기 밤잠때문에 너무힘들어 살기가 힘들고 죽고싶은 생각마저 든다 하는 사람의 질문만 받겠다.&lt;br /&gt;
&lt;br /&gt;
질문 하나당 1만원씩. &lt;br /&gt;
&lt;br /&gt;
케이뱅크 100162 082966&lt;br /&gt;
&lt;br /&gt;
계좌로 입금한 후 [https://open.kakao.com/o/s1YG05zg 카톡]으로 챗남겨주시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기타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84%EC%A2%8C_%EC%A7%80%EA%B8%89%EC%A0%95%EC%A7%80_%ED%91%B8%EB%8A%94_%EB%B0%A9%EB%B2%95,%EC%9D%B4%EC%9D%98%EC%A0%9C%EA%B8%B0%EC%8B%A0%EC%B2%AD%EC%84%9C_%EC%9E%91%EC%84%B1%EC%98%88%EC%8B%9C&amp;diff=741</id>
		<title>계좌 지급정지 푸는 방법,이의제기신청서 작성예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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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2-16T13:37: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지급정지 이유 ==&lt;br /&gt;
대부분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3자 사기&amp;lt;ref&amp;gt;예를들면 내가 당근마켓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올려놨는데 사기꾼이 이걸보고 다른사람(구매자,피해자)을 속여 그 사람이 대신 입금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입금한것처럼 속인 후 자기는 상품권만 가로채는 방법. [https://namu.wiki/w/%EC%82%BC%EC%9E%90%20%EC%82%AC%EA%B8%B0 3자 사기 위키문서]&amp;lt;/ref&amp;gt;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됐을 것이다.&lt;br /&gt;
&lt;br /&gt;
3자 사기의 경우, 사기꾼이 물건을 가로챈 뒤, 입금자(피해자)가 사기를 당한걸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면 그 즉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게 된다.&lt;br /&gt;
&lt;br /&gt;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가끔 자신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추가 제한조치 ==&lt;br /&gt;
* 전자금융거래 제한&lt;br /&gt;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기 사용, 체크카드 등 모든 전자망을 사용한 거래(비대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lt;br /&gt;
&lt;br /&gt;
* 신규계좌 개설 제한&lt;br /&gt;
*: 은행마다 다른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보통 1~3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법적근거는 없는 제한조치.&lt;br /&gt;
&lt;br /&gt;
* 채권소멸절차 개시&lt;br /&gt;
*: 지급정지된 계좌주인의 권리를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일단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주인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했다가 계좌주인의 이의제기신청이 있으면 소멸절차를 중지시킨다. 그냥 손놓고 있으면 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억울한 경우라면 꼭 이의제기신청을 해야한다. 더 골때리는건, 만약에 지급정지 대상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입금 이후로 다른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 계좌까지 모두 정지된다. 지급정지계좌에서 다른계좌로 연속적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정지된다.&lt;br /&gt;
&lt;br /&gt;
== 형사처벌 가능성 ==&lt;br /&gt;
경찰이나 입금자(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꾼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바꿔간 것이고 계좌주인은 계좌를 제공해 범죄를 도운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중고거래 한번 했을뿐인데 졸지에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나의 결백함을 은행과 경찰에 증거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lt;br /&gt;
&lt;br /&gt;
요즘은 워낙 많은 3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수 있다.&lt;br /&gt;
그러나 사기꾼과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하였다던가 거래금액이 크다던지 거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lt;br /&gt;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급정지 푸는 방법 ==&lt;br /&gt;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lt;br /&gt;
{{인용문2|'''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lt;br /&gt;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4. 1. 28.,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lt;br /&gt;
&lt;br /&gt;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4. 1. 28.]&lt;br /&gt;
&lt;br /&gt;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lt;br /&gt;
&lt;br /&gt;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amp;lt;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amp;gt;&lt;br /&gt;
&lt;br /&gt;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lt;br /&gt;
&lt;br /&gt;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lt;br /&gt;
&lt;br /&gt;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lt;br /&gt;
&lt;br /&gt;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4. 1. 28.]}}&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lt;br /&gt;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를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워낙 많은 3자 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lt;br /&gt;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amp;flSeq=82091335&amp;amp;flNm=%5B%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5D+%EC%9D%B4%EC%9D%98%EC%A0%9C%EA%B8%B0%EC%8B%A0%EC%B2%AD%EC%84%9C 이의제기신청서.pdf]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1~2주 내에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방법 ====&lt;br /&gt;
[[파일:지급정지이의제기신청서.jpg|썸네일]]&lt;br /&gt;
&lt;br /&gt;
* 신청인&lt;br /&gt;
*: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주소는 가급적 신주소/도로명주소로)&lt;br /&gt;
&lt;br /&gt;
* 금융회사&lt;br /&gt;
*: 00은행&lt;br /&gt;
&lt;br /&gt;
* 개설점포&lt;br /&gt;
*: 계좌를 개설한 점포를 적는다. &lt;br /&gt;
*: 통장표지를 보면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명이 나와있음.&lt;br /&gt;
*: 비대면개설 통장일 경우는 '비대면개설'로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예금종별&lt;br /&gt;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통예금'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계좌번호, 명의인&lt;br /&gt;
*: 지급정지된 계좌번호와 그 명의인(계좌주인)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 사유&lt;br /&gt;
*: 위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 오후 00:00 부터 00:00까지 위 지급정지계좌로 송금인 박00로 부터 총 5건(총 금액 \8,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본인이 당근마켓(중고거래플랫폼)에서 문화상품권을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에게 판매하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입니다.[증거 1 - 구매자와의 대화내용]&lt;br /&gt;
*: 이후 송금인 박00이 신청한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정지됨으로써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입니다. &lt;br /&gt;
*: 또한, 본인은 코스피 상장회사인 00전자에 재직중으로[증거 2 - 재직증명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중고거래를 하다가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귀 은행은 본인의 계좌에 본 사건 해당 거래금액 보다 훨씬 많은 원래 본인의 예금(총금액 \1억 5,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3 - 예금거래내역서] 과도한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 1개월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lt;br /&gt;
*: 이에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본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lt;br /&gt;
&lt;br /&gt;
==== 작성 TIP ====&lt;br /&gt;
&lt;br /&gt;
* 인용될 확률을 높이려면?&lt;br /&gt;
*: 위 예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당히 변경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lt;br /&gt;
*: 위 사유처럼 '''본인이 성실하게 경제생활(직업,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예금이나 재산이 넉넉하여 굳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이의제기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lt;br /&gt;
&lt;br /&gt;
* 만약 정지된 계좌가 여러개라면?&lt;br /&gt;
*: 예를들어 국민은행 &amp;gt; 신한은행 &amp;gt; 농협은행 &amp;gt; 하나은행 순서로 자금이 이체되어 4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면 제일 먼저 국민은행부터 계좌정지를 풀어야 한다.​ 국민은행 담당자가 똘똘하기를 빌어야 된다.&lt;br /&gt;
*: 담당자가 똘똘하다면 금방 풀릴것이고 국민은행이 풀리고 나면 나머지 은행에는 '계좌지급정지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받아 갖다주면 알아서 풀린다. &lt;br /&gt;
*: 국민은행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은행은 절대 먼저 풀리지 않는다.&lt;br /&gt;
*: 괜히 다른은행에 먼저가서 쓸데없이 힘빼지 마시길.&lt;br /&gt;
&lt;br /&gt;
* 은행 담당자가 똘똘하지 않다면?&lt;br /&gt;
*: 관련법률이 급조해서 만들어지다보니 너무 구멍이 많다.&lt;br /&gt;
*: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은행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lt;br /&gt;
*: 그렇다보니 이의제기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담당자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된다. &lt;br /&gt;
*: 본사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정해진 절차가 없어서 사건 접수를 맡은 담당자의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 쉽게말해 이의제기 인정여부는 자기들 마음이라는 것.&lt;br /&gt;
*: 또한 은행 법무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lt;br /&gt;
*: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해줬다가 경찰 조사결과 계좌주인이 공범일 경우나 혹은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만약, 소송등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계좌 발급지점에서 감당하게 된다.&lt;br /&gt;
*: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의 결정권자는 해당 은행지점의 지점장이다.&lt;br /&gt;
*: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 찾아가 창구직원이나 지점장을 조금 신나게 해주면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 인용 후 ====&lt;br /&gt;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2개월 동안 피해자의 권리주장(가압류나 소송제기 등)이 없다면 계좌지급정지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lt;br /&gt;
&lt;br /&gt;
은행에서 알아서 해제해주지는 않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문이나 전화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lt;br /&gt;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에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된다.&lt;br /&gt;
&lt;br /&gt;
가끔 깜빡하고 비대면거래제한을 안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잘 확인하고 이것도 풀어달라고 해야한다.&lt;br /&gt;
&lt;br /&gt;
===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lt;br /&gt;
이건 크게 기대하지 마라. 금감원은 전화통화 한번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통화가 되더라도 대민부서가 아니기에 최악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갑오브 갑, 최악중의 최악인 공무원 집단이 바로 금감원이다.&lt;br /&gt;
경찰이나 검찰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혐의없음같은 공문서는 은행과 비슷한 이유로 발급을 잘 안해주고 그들이 수사하여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린다. 차라리 그시간에 은행원을 한번 더 신나게 해주는게 훨씬 효과적이다.&lt;br /&gt;
&lt;br /&gt;
===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lt;br /&gt;
채권소멸절차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지급되고 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lt;br /&gt;
가장 빠른 방법이다.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무조건 이방법을 추천한다.&lt;br /&gt;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은행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amp;flSeq=82091347&amp;amp;flNm=%5B%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5D+%ED%94%BC%ED%95%B4%EA%B5%AC%EC%A0%9C+%EC%B7%A8%EC%86%8C%EC%8B%A0%EC%B2%AD%EC%84%9C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lt;br /&gt;
이의제기 후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급정지 및 모든 제한이 즉시 풀린다.&lt;br /&gt;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라도 지급하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게 시간상, 금전상, 정신건강상 훨씬 이득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대행 및 상담 ==&lt;br /&gt;
&lt;br /&gt;
본 게시물을 읽고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이의제기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인용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한 분들은 [https://open.kakao.com/o/sMapyA7d 카톡채팅]으로 상담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자주하는 질문(FAQ) ==&lt;br /&gt;
&lt;br /&gt;
&lt;br /&gt;
=== 계좌지급정지 해제사실 확인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lt;br /&gt;
&lt;br /&gt;
보이스피싱을 전화로 신고한 피해자는 은행에 3일 + 2주(추가제출기한) 이내에 서면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좌지급정지는 풀리게 된다. 그러면 계좌주인은 지급정지를 처음으로 해제한 은행에서 계좌지급정지 해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다른은행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양식들은 하나은행이 잘되어 있다.(그나마 국내은행 중 기본기가 충실하다) 국민은행이나 카카오뱅크 등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식조차 없어서 역으로 민원인에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곤 했었다. -_-;;&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게임머니를 판매했는데 제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불가능하다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lt;br /&gt;
&lt;br /&gt;
명백히 법률에 이의제기신청 가능한 규정이 있음에도 은행은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바로 피해자와 계좌주인 간의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계좌주인과 사기꾼이 공범인지 아니면 계좌주인 역시 피해자일 뿐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계좌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소송비용과 그 입증 역시 은행입장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고 불필요한 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서 은행은 계좌주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를 당했는지, 사기꾼과 공범인지, 단순한 피해자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국가기관(금감원 등)의 업무태만이 있다. 개인 간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비교적 공평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역할을 단순한 영리단체인 은행에게 맡겨놓았으니 일이 제대로 될 리 없고, 기준도 없고, 안그래도 바빠죽겠는데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서로 다른부서에게 떠넘기다가 마는 것이다. 예전일이 생각나 감정이 격해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게임머니 역시 계좌주인(판매자)의 재산이고 이를 판매하고 대가로서 피해금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당연히 이의제기 신청가능하다. 은행에서 귀찮아서 안된다고 하는것이니까 쫄지마시라. 혼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상담 남겨주시라. 해결해 드리겠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계좌이체내역 때문에 배우자 통장까지 정지되었는데 배우자 통장도 직접 지급정지를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제 통장 지급정지가 풀리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lt;br /&gt;
&lt;br /&gt;
원래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고 나면 은행에서 알아서 풀어줘야 합니다만 안 풀어주면 은행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된 순서대로 은행에 요청해야 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현재 제 계좌에 정지된 금액이 꽤 큰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lt;br /&gt;
&lt;br /&gt;
사건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지급정지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금감원과 은행에서 행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제기 신청 과정과 채권소멸 절차 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법원을 상대로 법리를 납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은행을 설득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많은 임기응변과 관련지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억지도 부려야 하는 일이며 이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은행측에서 거부반응을 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을 찾아보거나 은행방문시 목소리 큰 사람을 데려가는게 낫습니다.(제가 써놓고도 참 웃기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_-)&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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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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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타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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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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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10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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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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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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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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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9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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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6T15:08: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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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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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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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에이텍 || 13,240원 ||  || &lt;br /&gt;
|-&lt;br /&gt;
|| 머큐리 || 7,880원 ||  || &lt;br /&gt;
|-&lt;br /&gt;
|| 티피씨글로벌 || 3,920원 ||  || &lt;br /&gt;
|-&lt;br /&gt;
|| 에이비프로바이오 || 679원 ||  || &lt;br /&gt;
|-&lt;br /&gt;
|| 알테오젠 || 68,100원 ||  || &lt;br /&gt;
|-&lt;br /&gt;
|| SK디앤디 || 28,350원 ||  || &lt;br /&gt;
|-&lt;br /&gt;
|| 젠큐릭스 || 6,330원 ||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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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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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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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6T15:07:4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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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9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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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6T15:07: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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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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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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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10-20T13:09: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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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8%EC%9B%94)&amp;diff=734</id>
		<title>폭등예상(2023년 8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8%EC%9B%94)&amp;diff=734"/>
		<updated>2023-09-16T14:33:3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8월)&lt;br /&gt;
|-&lt;br /&gt;
!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lt;br /&gt;
|| 한국화장품제조 || 32,500원 ||  || &lt;br /&gt;
|-&lt;br /&gt;
|| 세방전지 || 59,900원 ||  || &lt;br /&gt;
|-&lt;br /&gt;
|| 벽산 || 3,610원 ||  || &lt;br /&gt;
|-&lt;br /&gt;
|| 태평양물산 || 2,175원 ||  || &lt;br /&gt;
|-&lt;br /&gt;
|| 한샘 || 59,200원 ||  || &lt;br /&gt;
|-&lt;br /&gt;
|| 서원 || 1,750원 ||  || &lt;br /&gt;
|-&lt;br /&gt;
|| 코리아나 || 4,870원 ||  || &lt;br /&gt;
|-&lt;br /&gt;
|| 롯데관광개발 || 17,130원 ||  || &lt;br /&gt;
|-&lt;br /&gt;
|| 코웰패션 || 7,180원 ||  || &lt;br /&gt;
|-&lt;br /&gt;
|| NICE || 14,040원 ||  || &lt;br /&gt;
|-&lt;br /&gt;
|| 우리로 || 2,500원 ||  || &lt;br /&gt;
|-&lt;br /&gt;
|| 파워로직스 || 9,480원 ||  || &lt;br /&gt;
|-&lt;br /&gt;
|| 인트론바이오 || 10,640원 ||  || &lt;br /&gt;
|-&lt;br /&gt;
|| TPC || 5,040원 ||  || &lt;br /&gt;
|-&lt;br /&gt;
|| 손오공 || 2,480원 ||  || &lt;br /&gt;
|-&lt;br /&gt;
|| 대호에이엘 || 2,340원 ||  || &lt;br /&gt;
|-&lt;br /&gt;
|| 현대백화점 || 69,400원 ||  ||&lt;br /&gt;
|-&lt;br /&gt;
|| 휴비스 || 7,270원 ||  ||&lt;br /&gt;
|-&lt;br /&gt;
|| 팅크웨어 || 15,780원 ||  ||&lt;br /&gt;
|-&lt;br /&gt;
|| 차바이오텍 || 17,620원 ||  ||&lt;br /&gt;
|-&lt;br /&gt;
|| 바이오솔루션 || 15,110원 ||  ||&lt;br /&gt;
|-&lt;br /&gt;
|| 유비벨록스 || 18,050원 ||  ||&lt;br /&gt;
|-&lt;br /&gt;
|| 스맥 || 3,270원 ||  ||&lt;br /&gt;
|-&lt;br /&gt;
|| 트루윈 || 2,845원 ||  ||&lt;br /&gt;
|-&lt;br /&gt;
|| 엘앤케이바이오 || 11,860원 ||  ||&lt;br /&gt;
|-&lt;br /&gt;
|| 쿠쿠홀딩스 || 21,400원 ||  ||&lt;br /&gt;
|-&lt;br /&gt;
|| 노바렉스 || 12,200원 ||  ||&lt;br /&gt;
|-&lt;br /&gt;
|| 마니커에프앤지 || 4,335원 ||  ||&lt;br /&gt;
|-&lt;br /&gt;
|| 유바이오로직스 || 10,050원 ||  ||&lt;br /&gt;
|-&lt;br /&gt;
|| 토니모리 || 6,000원 ||  ||&lt;br /&gt;
|-&lt;br /&gt;
|| 퓨쳐켐 || 12,710원 ||  ||&lt;br /&gt;
|-&lt;br /&gt;
|| 드림씨아이에스 || 15,000원 ||  ||&lt;br /&gt;
|-&lt;br /&gt;
|| 휴온스 || 47,200원 ||  ||&lt;br /&gt;
|-&lt;br /&gt;
|| 차백신연구소 || 6,300원 ||  ||&lt;br /&gt;
|-&lt;br /&gt;
|| 나노브릭 || 3,290원 ||  ||&lt;br /&gt;
|-&lt;br /&gt;
|| 다보링크 || 1,425원 ||  ||&lt;br /&gt;
|-&lt;br /&gt;
|| 센코 || 3,820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7%EC%9B%94)&amp;diff=733</id>
		<title>폭등예상(2023년 7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7%EC%9B%94)&amp;diff=733"/>
		<updated>2023-09-16T13:5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7월)&lt;br /&gt;
|-&lt;br /&gt;
!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lt;br /&gt;
|| SK이노베이션 || 34,650원 ||  || &lt;br /&gt;
|-&lt;br /&gt;
|| 덕산하이메탈 || 9,100원 ||  || &lt;br /&gt;
|-&lt;br /&gt;
|| 드림텍 || 13,540원 ||  || &lt;br /&gt;
|-&lt;br /&gt;
|| 라이트론 || 4,865원 ||  || &lt;br /&gt;
|-&lt;br /&gt;
|| 랩지노믹스 || 8,920원 ||  || &lt;br /&gt;
|-&lt;br /&gt;
|| 리메드 || 18,390원 ||  || &lt;br /&gt;
|-&lt;br /&gt;
|| 본느 || 2,235원 ||  || &lt;br /&gt;
|-&lt;br /&gt;
|| 비투엔 || 3,485원 ||  || &lt;br /&gt;
|-&lt;br /&gt;
|| 신성델타테크 || 15,180원 ||  || &lt;br /&gt;
|-&lt;br /&gt;
|| 엔비티 || 8,070원 ||  || &lt;br /&gt;
|-&lt;br /&gt;
|| 오스코텍 || 34,650원 ||  || &lt;br /&gt;
|-&lt;br /&gt;
|| 와이팜 || 4,600원 ||  || &lt;br /&gt;
|-&lt;br /&gt;
|| 원준 || 27,800원 ||  || &lt;br /&gt;
|-&lt;br /&gt;
|| 컴퍼니케이 || 8,210원 ||  || &lt;br /&gt;
|-&lt;br /&gt;
|| 큐라클 || 14,170원 ||  || &lt;br /&gt;
|-&lt;br /&gt;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12,020원 ||  || &lt;br /&gt;
|-&lt;br /&gt;
|| 핌스 || 19,500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32</id>
		<title>고소장 쓰는 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32"/>
		<updated>2023-09-02T14:05:5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고소장 쓰는 방법 ==&lt;br /&gt;
&lt;br /&gt;
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고소장 양식(MS워드,한글)|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파일:고소장.jpg|썸네일|형사고소장 양식]]&lt;br /&gt;
&lt;br /&gt;
&lt;br /&gt;
* 피고소인&lt;br /&gt;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여기에 쓴다. 아는만큼 최대한 쓰고 모르면 &amp;quot;모름&amp;quot; 이라고 쓰면된다.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타사항'란에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이라면 양식을 복사해 각각 작성하자.&lt;br /&gt;
&lt;br /&gt;
* 고소취지&lt;br /&gt;
*: &amp;quot;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 및 기타 알수없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mp;quot; 라고 쓴다. 이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 본인이 생각에 따라 쓰면 된다. 폭행죄로 생각되면 폭행죄로 쓰고 상해죄로 생각되면 상해죄로 쓰면 된다. 어차피 정확한 죄명은 수사과정에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범죄사실&lt;br /&gt;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정확한 죄명을 정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사실, 목격자, CCTV등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lt;br /&gt;
** 예시 1 - 사기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2년 00월 00일 고소인의 친구인 000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2년 00월 00일 서초역 6번출구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amp;quot;내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 대출이 실행될 때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니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amp;quot;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총금액 2억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소인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2.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익금만 지급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썼을뿐이고 3.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소인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lt;br /&gt;
** 예시 2 - 특수폭행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00. 00. 18: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00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에 고소인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고소인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 고소이유&lt;br /&gt;
*: 이 항목은 위 범죄사실과 묶어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로 쓰고 마지막에 &amp;quot;~~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amp;quot;라고 쓰면 된다.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던지 등 각 범죄에 맞게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된다.&lt;br /&gt;
&lt;br /&gt;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lt;br /&gt;
*: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있다던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중인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지를 적어야 한다. 만약 사건번호를 안다면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인적증거&lt;br /&gt;
*: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목격자라던지 증인(참고인)등을 적어야 한다. 급박하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닌경우 경찰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처를 잘 적어야 한다. 증인과의 관계, 입증하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서류&lt;br /&gt;
*: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이체내역, &amp;lt;u&amp;gt;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인정됨&amp;lt;/u&amp;gt;), 문자메세지, 진단서 등 문서형태의 증거를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물&lt;br /&gt;
*: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내역, 물건 등을 적으면 된다. 자동차나 현장증거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고소장 양식(MS워드,한글) ==&lt;br /&gt;
&lt;br /&gt;
* [[Media:고소장양식.hwp|고소장 한글 양식]]&lt;br /&gt;
&lt;br /&gt;
* [[Media:고소장 워드양식.docx|고소장 워드 양식]]&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기죄 고소 노하우 ==&lt;br /&gt;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보면 분명 기소중지라던지 관할문제, 불기소처분 등 낯선 절차들과 실무적인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Media:사기고소노하우.pdf|사기고소노하우(24p).pdf]] 에 사기죄 고소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과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놓았으니 큰 힘이 될것이다.&lt;br /&gt;
&lt;br /&gt;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https://open.kakao.com/o/sMapyA7d 카톡채팅]으로 이용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lt;br /&gt;
&lt;br /&gt;
&lt;br /&gt;
== 자주묻는 질문 FAQ ==&lt;br /&gt;
&lt;br /&gt;
===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lt;br /&gt;
&lt;br /&gt;
피해자는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작성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lt;br /&gt;
&lt;br /&gt;
혹시라도 자신이 고소장을 쓰는게 자신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인 변호인은 피해야 한다.&lt;br /&gt;
겉보기에 화려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라면 그 사건은 초짜변호사가 맡아 경력쌓기용으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은 제대로 진행도 되지않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lt;br /&gt;
&lt;br /&gt;
=== 가해자의 신상정보(이름,주소 등)를 모른다면? ===&lt;br /&gt;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피고소인' 항목에 쓰면 된다. 만약 온라인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알게되어 가해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카톡아이디나 연락처등을 기재하고 '이름'과 '주소'는 '모름'으로 쓰면된다.&lt;br /&gt;
&lt;br /&gt;
어찌됐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에 모르더라도 외모특성(문신,대머리,별명,고향,키,나이대 등)을 기억나는대로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lt;br /&gt;
2022년 4월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의 실행으로 피해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다시 경찰로 보내게 되므로 경찰에 접수하면 된다.&lt;br /&gt;
파출소나 지구대보다는 민원실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돈을 빌려간 후 갚지않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lt;br /&gt;
실무적으로 '차용사기' 혹은 '대여금사기'라고 부르는 사기방식인데 가해자가 &amp;lt;u&amp;gt;돈을 빌릴당시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amp;lt;/u&amp;gt;이다. 그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빌린돈을 유흥비나 도박,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거나 등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단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 일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가해자는 아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 ===&lt;br /&gt;
합의 후라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후라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형을 선고할때 합의여부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related:사기죄}}&lt;br /&gt;
{{#related:형사사건 처리절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seo:|keywords=고소장 쓰는 방법, 고소장 작성예시, 형사고소장, 고소취지, 사기죄 고소장}}&lt;br /&gt;
{{#seo:|description=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형사]]&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31</id>
		<title>고소장 쓰는 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31"/>
		<updated>2023-09-02T14:00: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 고소장 쓰는 방법 ==&lt;br /&gt;
&lt;br /&gt;
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파일:고소장.jpg|썸네일|형사고소장 양식]]&lt;br /&gt;
&lt;br /&gt;
&lt;br /&gt;
* 피고소인&lt;br /&gt;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여기에 쓴다. 아는만큼 최대한 쓰고 모르면 &amp;quot;모름&amp;quot; 이라고 쓰면된다.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타사항'란에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이라면 양식을 복사해 각각 작성하자.&lt;br /&gt;
&lt;br /&gt;
* 고소취지&lt;br /&gt;
*: &amp;quot;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 및 기타 알수없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mp;quot; 라고 쓴다. 이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 본인이 생각에 따라 쓰면 된다. 폭행죄로 생각되면 폭행죄로 쓰고 상해죄로 생각되면 상해죄로 쓰면 된다. 어차피 정확한 죄명은 수사과정에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범죄사실&lt;br /&gt;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정확한 죄명을 정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사실, 목격자, CCTV등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lt;br /&gt;
** 예시 1 - 사기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2년 00월 00일 고소인의 친구인 000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2년 00월 00일 서초역 6번출구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amp;quot;내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 대출이 실행될 때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니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amp;quot;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총금액 2억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소인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2.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익금만 지급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썼을뿐이고 3.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소인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lt;br /&gt;
** 예시 2 - 특수폭행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00. 00. 18: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00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에 고소인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고소인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 고소이유&lt;br /&gt;
*: 이 항목은 위 범죄사실과 묶어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로 쓰고 마지막에 &amp;quot;~~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amp;quot;라고 쓰면 된다.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던지 등 각 범죄에 맞게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된다.&lt;br /&gt;
&lt;br /&gt;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lt;br /&gt;
*: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있다던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중인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지를 적어야 한다. 만약 사건번호를 안다면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인적증거&lt;br /&gt;
*: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목격자라던지 증인(참고인)등을 적어야 한다. 급박하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닌경우 경찰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처를 잘 적어야 한다. 증인과의 관계, 입증하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서류&lt;br /&gt;
*: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이체내역, &amp;lt;u&amp;gt;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인정됨&amp;lt;/u&amp;gt;), 문자메세지, 진단서 등 문서형태의 증거를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물&lt;br /&gt;
*: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내역, 물건 등을 적으면 된다. 자동차나 현장증거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고소장 양식(MS워드,한글) ==&lt;br /&gt;
&lt;br /&gt;
* [[Media:고소장양식.hwp|고소장 한글 양식]]&lt;br /&gt;
&lt;br /&gt;
* [[Media:고소장 워드양식.docx|고소장 워드 양식]]&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기죄 고소 노하우 ==&lt;br /&gt;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보면 분명 기소중지라던지 관할문제, 불기소처분 등 낯선 절차들과 실무적인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Media:사기고소노하우.pdf|사기고소노하우(24p).pdf]] 에 사기죄 고소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과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놓았으니 큰 힘이 될것이다.&lt;br /&gt;
&lt;br /&gt;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https://open.kakao.com/o/sMapyA7d 카톡채팅]으로 이용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lt;br /&gt;
&lt;br /&gt;
&lt;br /&gt;
== 자주묻는 질문 FAQ ==&lt;br /&gt;
&lt;br /&gt;
===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lt;br /&gt;
&lt;br /&gt;
피해자는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작성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lt;br /&gt;
&lt;br /&gt;
혹시라도 자신이 고소장을 쓰는게 자신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인 변호인은 피해야 한다.&lt;br /&gt;
겉보기에 화려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라면 그 사건은 초짜변호사가 맡아 경력쌓기용으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은 제대로 진행도 되지않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lt;br /&gt;
&lt;br /&gt;
=== 가해자의 신상정보(이름,주소 등)를 모른다면? ===&lt;br /&gt;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피고소인' 항목에 쓰면 된다. 만약 온라인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알게되어 가해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카톡아이디나 연락처등을 기재하고 '이름'과 '주소'는 '모름'으로 쓰면된다.&lt;br /&gt;
&lt;br /&gt;
어찌됐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에 모르더라도 외모특성(문신,대머리,별명,고향,키,나이대 등)을 기억나는대로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lt;br /&gt;
2022년 4월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의 실행으로 피해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다시 경찰로 보내게 되므로 경찰에 접수하면 된다.&lt;br /&gt;
파출소나 지구대보다는 민원실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돈을 빌려간 후 갚지않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lt;br /&gt;
실무적으로 '차용사기' 혹은 '대여금사기'라고 부르는 사기방식인데 가해자가 &amp;lt;u&amp;gt;돈을 빌릴당시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amp;lt;/u&amp;gt;이다. 그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빌린돈을 유흥비나 도박,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거나 등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단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 일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가해자는 아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 ===&lt;br /&gt;
합의 후라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후라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형을 선고할때 합의여부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related:사기죄}}&lt;br /&gt;
{{#related:형사사건 처리절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seo:|keywords=고소장 쓰는 방법, 고소장 작성예시, 형사고소장, 고소취지, 사기죄 고소장}}&lt;br /&gt;
{{#seo:|description=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형사]]&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C%8C%EC%9D%BC:%EA%B3%A0%EC%86%8C%EC%9E%A5_%EC%9B%8C%EB%93%9C%EC%96%91%EC%8B%9D.docx&amp;diff=730</id>
		<title>파일:고소장 워드양식.docx</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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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9-02T13:57:2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B%8C%80%EB%AC%B8&amp;diff=729</id>
		<title>대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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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8-01T16:29: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경제&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국내주식&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형사&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민사&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회생파산&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기타절차&amp;lt;/categorytree&amp;gt;&lt;br /&gt;
&lt;br /&gt;
&lt;br /&gt;
&amp;lt;categorytree mode=&amp;quot;pages&amp;quot;&amp;gt;위키제작&amp;lt;/categorytree&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7%EC%9B%94)&amp;diff=728</id>
		<title>폭등예상(2023년 7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7%EC%9B%94)&amp;diff=728"/>
		<updated>2023-08-01T16:27: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4월)&lt;br /&gt;
|-&lt;br /&gt;
!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lt;br /&gt;
|| SK이노베이션 || 34,650원 ||  || &lt;br /&gt;
|-&lt;br /&gt;
|| 덕산하이메탈 || 9,100원 ||  || &lt;br /&gt;
|-&lt;br /&gt;
|| 드림텍 || 13,540원 ||  || &lt;br /&gt;
|-&lt;br /&gt;
|| 라이트론 || 4,865원 ||  || &lt;br /&gt;
|-&lt;br /&gt;
|| 랩지노믹스 || 8,920원 ||  || &lt;br /&gt;
|-&lt;br /&gt;
|| 리메드 || 18,390원 ||  || &lt;br /&gt;
|-&lt;br /&gt;
|| 본느 || 2,235원 ||  || &lt;br /&gt;
|-&lt;br /&gt;
|| 비투엔 || 3,485원 ||  || &lt;br /&gt;
|-&lt;br /&gt;
|| 신성델타테크 || 15,180원 ||  || &lt;br /&gt;
|-&lt;br /&gt;
|| 엔비티 || 8,070원 ||  || &lt;br /&gt;
|-&lt;br /&gt;
|| 오스코텍 || 34,650원 ||  || &lt;br /&gt;
|-&lt;br /&gt;
|| 와이팜 || 4,600원 ||  || &lt;br /&gt;
|-&lt;br /&gt;
|| 원준 || 27,800원 ||  || &lt;br /&gt;
|-&lt;br /&gt;
|| 컴퍼니케이 || 8,210원 ||  || &lt;br /&gt;
|-&lt;br /&gt;
|| 큐라클 || 14,170원 ||  || &lt;br /&gt;
|-&lt;br /&gt;
||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 12,020원 ||  || &lt;br /&gt;
|-&lt;br /&gt;
|| 핌스 || 19,500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7</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7"/>
		<updated>2023-07-27T16:27:5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소요기간 ==&lt;br /&gt;
&lt;br /&gt;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법관들의 재택근무와 출근제한 때문에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파산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절차 시작)까지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lt;br /&gt;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맘 편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인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금융상의 불이익 ===&lt;br /&gt;
&lt;br /&gt;
#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향후 5년 간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이 남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 아에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던지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던지 등의 경제적인 급변화가 생기는 경우 은행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은행들 스스로 대출부실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일뿐이지 특별히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은행의 특정지점에서는 약간의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도 현재의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신용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착실히 신용점수를 관리한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신용거래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FAQ ==&lt;br /&gt;
&lt;br /&gt;
&lt;br /&gt;
===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lt;br /&gt;
&lt;br /&gt;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의 일부를 잘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6</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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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7T16:27: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소요기간 ==&lt;br /&gt;
&lt;br /&gt;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법관들의 재택근무와 출근제한 때문에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파산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절차 시작)까지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lt;br /&gt;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맘 편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lt;br /&gt;
=== 법적인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금융상의 불이익 ===&lt;br /&gt;
&lt;br /&gt;
# 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향후 5년 간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이 남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지 아에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 갑자기 공기업에 취직을 했다던지 갑자기 엄청난 재산이 생겼다던지 등의 경제적인 급변화가 생기는 경우 은행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은행 공동정보망에 면책기록을 공유하는 것은 은행들 스스로 대출부실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것일뿐이지 특별히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특정은행의 특정지점에서는 약간의 신용문제가 있는 고객이라도 현재의 자산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신용거래를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lt;br /&gt;
보통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착실히 신용점수를 관리한다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신용거래도 가능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FAQ ==&lt;br /&gt;
&lt;br /&gt;
&lt;br /&gt;
===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lt;br /&gt;
&lt;br /&gt;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의 일부를 잘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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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5</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5"/>
		<updated>2023-07-27T16:09: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소요기간 ==&lt;br /&gt;
&lt;br /&gt;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까지 대략 5~6개월 정도 걸리는데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법관들의 재택근무와 출근제한 때문에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이 많이 감소하기도 했고 영세 자영업자 등의 파산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절차 시작)까지만 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lt;br /&gt;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최소 6개월 ~ 1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해야 맘 편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FAQ ==&lt;br /&gt;
&lt;br /&gt;
&lt;br /&gt;
===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lt;br /&gt;
&lt;br /&gt;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의 일부를 잘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4</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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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7T16:00:3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소요기간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FAQ ==&lt;br /&gt;
&lt;br /&gt;
&lt;br /&gt;
=== 파산선고 후 면책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lt;br /&gt;
&lt;br /&gt;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채무 전부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일부를 변제하로 합의한 후 복권을 신청 할 수 있긴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의 일부를 잘 변제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복권이 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3</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3"/>
		<updated>2023-07-27T15:52: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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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2</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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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7T15:49: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lt;br /&gt;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lt;br /&gt;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t;br /&gt;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lt;br /&gt;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또는 면책이 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복권이 된 경우에도 위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1</id>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0%9C%EC%9D%B8%ED%8C%8C%EC%82%B0%EC%97%90_%EA%B4%80%ED%95%9C_%EB%AA%A8%EB%93%A0%EA%B2%83&amp;diff=721"/>
		<updated>2023-07-27T15:4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Media:비용예납명령.webp|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시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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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7T15:38: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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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파산에 관한 모든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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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7T15:18: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lt;br /&gt;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기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lt;br /&gt;
&lt;br /&gt;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는 경제력이 중요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업실패 혹은 일시적인 실수나 낭비 등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할만큼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을 때 채무의 탕감이나 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인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lt;br /&gt;
&lt;br /&gt;
소위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빚을 탕감 받으려면 면책결정을 받아야하고 면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사건번호가 2개가 나온다. 하나는 파산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단&amp;quot;, 또 하나는 면책신청사건으로 사건부호 &amp;quot;하면&amp;quot;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경우에 따라 파산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파산과 면책이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비용 ==&lt;br /&gt;
&lt;br /&gt;
&lt;br /&gt;
=== 직접 신청시 ===&lt;br /&gt;
&lt;br /&gt;
* 채권자가 5명일때 인지대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보수까지 총 588,000원이 든다.&lt;br /&gt;
&lt;br /&gt;
* 인지대&lt;br /&gt;
*: 전자신청시: 파산신청 900원 + 면책신청 900원 = 1,800원&lt;br /&gt;
*: 서면신청시: 파산신청 1,000원 + 면책신청 1,000원 = 2,000원&lt;br /&gt;
&lt;br /&gt;
* 송달료&lt;br /&gt;
*: 104,000원 + (36,400원 X 채권자 수)&lt;br /&gt;
*: 예) 채권자가 5명인 경우 = 104,000 + (36,400 X 5) = 286,000원&lt;br /&gt;
*: 송달료는 파산신청시에 납부하고 사건종료 후 남은 잔액은 신청한 계좌로 환급된다.&lt;br /&gt;
&lt;br /&gt;
* 파산관재인 보수&lt;br /&gt;
*: 약 400,000원&lt;br /&gt;
*: 거의 대부분의 경우 파산신청을 한 후 약 1 ~ 3개월 사이에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명령과 함께 비용납부명령을 내리는데,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 법무사에 의뢰시 ===&lt;br /&gt;
&lt;br /&gt;
* 직접신청비용 + 법무사 수수료 = 약 150 ~ 200만원 정도 든다.&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총 채무액이 1억원이면 법무사 수수료만 128만원(83만 + 45만)이고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을 합하면 157만원 정도가 된다.&lt;br /&gt;
*: 그 외에도 채권자의 수가 많거나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많거나 보정이나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배당 절차가 진행되므로 4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법무사 기본보수&lt;br /&gt;
|-&lt;br /&gt;
! 총 채무금액 !! 법무사 보수금액 &lt;br /&gt;
|-&lt;br /&gt;
| 2천만원 이하 || 800,000원&lt;br /&gt;
|-&lt;br /&gt;
| 2천만원 ~ 5천만원 || 800,000원 + 2천만원 초과액의 10/10,000&lt;br /&gt;
|-&lt;br /&gt;
| 5천만원 ~ 1억원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lt;br /&gt;
|-&lt;br /&gt;
| 1억원 ~ 3억원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lt;br /&gt;
|-&lt;br /&gt;
| 3억원 ~ 5억원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lt;br /&gt;
|-&lt;br /&gt;
| 5억원 ~ 10억원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lt;br /&gt;
|-&lt;br /&gt;
| 10억원 ~ 15억원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lt;br /&gt;
|-&lt;br /&gt;
| 15억원 ~ 20억원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lt;br /&gt;
|-&lt;br /&gt;
| 20억원 ~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 신청시 주의할 점 ==&lt;br /&gt;
&lt;br /&gt;
안그래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않아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 개인이 비용좀 아껴보겠다고 직접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여러가지 이유로 추천하고 싶지 않다.&lt;br /&gt;
&lt;br /&gt;
첫째로, 파산사건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등의 법원관계자들과 법무사, 브로커 등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시장이다. 법원에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찔러주는 건당 2~3만원 정도의 소위 급행료로 불리는 용돈벌이가 쏠쏠해서 개인이 접수하는 사건보다 법무사가 접수하는 사건을 먼저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 법원에 직접 파산신청을 해본 사람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워낙 신청건수가 많고 업무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며 사건검토에만 최소 3개월은 걸린다. 이후 채권자에게 송달하고 면책까지 기다리면 1년은 훌쩍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lt;br /&gt;
&lt;br /&gt;
둘째로, '''채무자들에게는 면책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기껏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만 선고되고 채무가 탕감되는 면책결정이 불허가 된다면 채무자는 절대로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부분이 아주 크리티컬한데''' 이렇게 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신청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법원과 이미 샤바샤바가 잘 되어있는 법무사라면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기 전에 보정명령이라던지 서류보완을 하라고 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법무사 수수료를 내면서도 법무사에 파산신청을 의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셋째로, 2020년 1월 20일부터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3222867#1673623987018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통과돼 [[Media:개인파산필수제출서류(14종).pdf|개인파산의 필수 제출서류]]가 14종으로 간소화 되어 파산신청을 간소화 하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각 지방법원에서는 필수서류 외에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가끔 개인이 제출하는 사건에 대해 노골적으로 필요이상의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각 서류를 그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는 것도 일반인들에게는 쉬운일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넷째로, 법무사 수임료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급적 피하라. 인건비, 출장비, 접대비, 급행료 등등 법무사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비용이 꽤 많다. 고로 최소 마지노선이 150만원 정도인데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건수임에만 열을 올리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최근들어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주류로 밀려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서 개인파산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실무적인 면에서 법무사가 낫고 비용도 훨씬 싸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개인파산시 불이익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회생파산]]&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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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3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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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6T12:15:5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불은 이미 붙었다.&lt;br /&gt;
&lt;br /&gt;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lt;br /&gt;
&lt;br /&gt;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SVB)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에서 단기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정부에서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체율 상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뱅크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lt;br /&gt;
&lt;br /&gt;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음에도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lt;br /&gt;
&lt;br /&gt;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신용축소) 곳곳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즈음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계획과 대처들이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점 중 위험하고 부실한 곳이 여러 곳 있다고만 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하니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lt;br /&gt;
그러나 이미 시중은행 7곳에서 단기유동성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다시 새마을금고에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면 시중은행들 말고는 딱히 손 벌릴 곳도 없는 상황이긴 하다.&lt;br /&gt;
이런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압박하여 유동성을 마련할 것이라는 우려와 배당자제 권고 등의 관치금융 우려로 외국인들이 국내 시중은행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amp;lt;ref&amp;gt;[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710010005337 '관치 우려?' 4대 금융주 시총, 5일만에 2조8천억 증발]&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뱅크런 현상이 좋지 않은 시그널인 이유는 요즘같은 신용위축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부실대출, 직원의 비리 등)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수협, 축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수협의 경우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의 인터넷 은행들은 특히 뱅크런에 상당히 취약해 진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mp;quot;SVB 사태 한국서 일어나면 뱅크런 100배는 빠를 것&amp;quot;&amp;lt;ref&amp;gt;[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7904.html 이창용 &amp;quot;SVB 사태 한국서 일어나면 뱅크런 100배는 빠를 것&amp;quot;]&amp;lt;/ref&amp;gt; 이라며 국내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새마을금고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lt;br /&gt;
그래서 언론에서 때리기도 전에 이미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긴장하고 있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lt;br /&gt;
시중은행도 후폭풍을 피해갈 순 없다. 해서, 선제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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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3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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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6T11:57: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불은 이미 붙었다.&lt;br /&gt;
&lt;br /&gt;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lt;br /&gt;
&lt;br /&gt;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에서 단기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정부에서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체율 상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뱅크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lt;br /&gt;
&lt;br /&gt;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음에도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lt;br /&gt;
&lt;br /&gt;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신용축소) 곳곳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즈음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계획과 대처들이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점 중 위험하고 부실한 곳이 여러곳 있다고만 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하니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뱅크런 현상이 좋지 않은 시그널인 이유는 요즘같은 신용위축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부실대출, 직원의 비리 등)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수협, 축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수협의 경우 특히 뱅크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amp;quot;SVB 사태 한국서 일어나면 뱅크런 100배는 빠를 것&amp;quot;&amp;lt;ref&amp;gt;[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7904.html 이창용 &amp;quot;SVB 사태 한국서 일어나면 뱅크런 100배는 빠를 것&amp;quot;]&amp;lt;/ref&amp;gt; 이라며 국내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성을 강조한 바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새마을금고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lt;br /&gt;
그래서 때리기도 전에 이미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긴장하고 있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lt;br /&gt;
시중은행도 후폭풍을 피해갈 순 없다. 해서, 선제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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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3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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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6:49:2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불은 이미 붙었다.&lt;br /&gt;
&lt;br /&gt;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lt;br /&gt;
&lt;br /&gt;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에서 단기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정부에서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체율 상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뱅크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다시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lt;br /&gt;
&lt;br /&gt;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음에도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lt;br /&gt;
&lt;br /&gt;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신용축소) 곳곳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즈음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계획과 대처들이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점 중 위험하고 부실한 곳이 여러곳 있다고만 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하니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뱅크런 현상이 좋지 않은 시그널인 이유는 요즘같은 신용위축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부실대출, 직원의 비리 등)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수협, 축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수협의 경우 특히 뱅크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의 70%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뱅크런에 3배 이상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새마을금고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lt;br /&gt;
그래서 때리기도 전에 이미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긴장하고 있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lt;br /&gt;
시중은행도 후폭풍을 피해갈 순 없다. 해서, 선제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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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6:47:5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불은 이미 붙었다.&lt;br /&gt;
&lt;br /&gt;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lt;br /&gt;
&lt;br /&gt;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t;br /&gt;
&lt;br /&gt;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에서 단기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lt;br /&gt;
&lt;br /&gt;
정부에서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체율 상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조사일정을 연기했다.(뱅크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lt;br /&gt;
&lt;br /&gt;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음에도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lt;br /&gt;
&lt;br /&gt;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신용축소) 곳곳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즈음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계획과 대처들이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점 중 위험하고 부실한 곳이 여러곳 있다고만 하고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그저 안전하니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뱅크런 현상이 좋지 않은 시그널인 이유는 요즘같은 신용위축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부실대출, 직원의 비리 등)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수협, 축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수협의 경우 특히 뱅크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의 70%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뱅크런에 3배 이상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새마을금고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lt;br /&gt;
그래서 때리기도 전에 이미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긴장하고 있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lt;br /&gt;
시중은행도 후폭풍을 피해갈 순 없다. 해서, 선제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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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6:45: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빈 문서를 만듦&lt;/p&gt;
&lt;hr /&gt;
&lt;div&gt;&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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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6:45:08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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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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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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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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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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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3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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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21T16:44: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개요 ==  불은 이미 붙었다.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개요 ==&lt;br /&gt;
&lt;br /&gt;
불은 이미 붙었다.&lt;br /&gt;
2023년 4월 말부터 약 두달간 7조원 정도가 빠져나갔다.&lt;br /&gt;
미국의 실리콘벨리뱅크가 하루 수천억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하루 수천억원의 예금인출 만으로도 은행들이 파산하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꽤 많은 금액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t;br /&gt;
2023년 7월 11일. 정부의 요청으로 시중 7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산업)에서 단기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lt;br /&gt;
정부에서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체율 상위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조사일정을 연기했다.(뱅크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lt;br /&gt;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한마디 한마디에 소비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뱅크런'이 발생했음에도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는 웃긴 상황이다.&lt;br /&gt;
&lt;br /&gt;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생각한다.&lt;br /&gt;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고(신용축소) 곳곳에서 은행들의 파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즈음 분위기에서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대한 신뢰할만한 계획과 대처들이 뒷받침되어야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낮출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새마을금고 지점 중 위험하고 부실한 곳이 여러곳 있다고는 하지만 일절 공개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니 정부를 믿어달라는 호소만 하고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 뱅크런 현상이 좋지 않은 시그널인 이유는 요즘같은 신용위축 시기에는 아주 사소한 사건(부실대출, 직원의 비리 등)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수협, 축협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수협의 경우 특히 뱅크런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소비자의 70%이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뱅크런에 3배 이상 더 취약하다는 의견도 있다.&lt;br /&gt;
&lt;br /&gt;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새마을금고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어마어마하다.&lt;br /&gt;
그래서 때리기도 전에 이미 농협, 신협, 수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긴장하고 있고 저축은행 또한 마찬가지이다.&lt;br /&gt;
시중은행도 후폭풍을 피해갈 순 없다. 해서, 선제적으로 6조원을 공급해준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lt;br /&gt;
&lt;br /&gt;
&lt;br /&gt;
== 새마을금고 부실 이슈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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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제]]&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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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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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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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6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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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07T13:56:4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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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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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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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전기 || 1,246원 || 1,246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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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홀딩스 || 17,420원 || 17,42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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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아해운 || 2,100원 || 2,1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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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헨즈 || 5,230원 || 5,23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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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50,800원 || 50,8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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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에스씨 || 7,470원 || 7,47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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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홀딩스 || 113,300원 || 113,3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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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슨 || 2,130원 || 2,13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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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 || 2,175원 || 2,175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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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센 || 936원 || 936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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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온 || 1,782원 || 1,782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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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티아이 || 18,700원 || 18,7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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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산네트웍스 || 5,350원 || 5,35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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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24 || 13,950원 || 13,95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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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언스 || 7,550원 || 7,55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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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능률 || 6,230원 || 6,23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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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텍플러스 || 30,500원 || 30,500원 ||&lt;br /&gt;
|-&lt;br /&gt;
|| 와이어블 || 2,800원 || 2,8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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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트론 || 13,680원 || 13,68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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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세스 || 1,4260원 || 1,4260원 || &lt;br /&gt;
|-&lt;br /&gt;
|| 에이피티씨 || 18,460원 || 18,460원 || &lt;br /&gt;
|-&lt;br /&gt;
|| 덕신하우징 || 2,895원 || 2,895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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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팜 || 25,950원 || 25,950원 || &lt;br /&gt;
|-&lt;br /&gt;
|| 한세실업 || 21,450원 || 21,450원 || &lt;br /&gt;
|-&lt;br /&gt;
|| 피제이메탈 || 4,865원 || 4,865원 || &lt;br /&gt;
|-&lt;br /&gt;
|| 티에스이 || 55,200원 || 55,200원 || &lt;br /&gt;
|-&lt;br /&gt;
|| 메지온 || 36,800원 || 36,800원 || &lt;br /&gt;
|-&lt;br /&gt;
|| 하이로닉 || 8,670원 || 8,670원 || &lt;br /&gt;
|-&lt;br /&gt;
|| 다산솔루에타 || 3,330원 || 3,330원 || &lt;br /&gt;
|-&lt;br /&gt;
|| 에프엔씨엔터 || 8,200원 || 8,2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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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디엠코리아 || 3,145원 || 3,145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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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로그디바이스 || 1,535원 || 1,535원 || &lt;br /&gt;
|-&lt;br /&gt;
|| 디딤이앤에프 || 1,443원 || 1,443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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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옵트로 || 6,770원 || 6,770원 || &lt;br /&gt;
|-&lt;br /&gt;
|| 신테카바이오 || 12,560원 || 12,56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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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티알 || 17,130원 || 17,13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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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 1,770원 || 1,770원 || &lt;br /&gt;
|-&lt;br /&gt;
|| 인산가 || 2,700원 || 2,7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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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텍 || 37,800원 || 37,80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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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엘리먼트 || 13,500원 || 13,500원 || &lt;br /&gt;
|-&lt;br /&gt;
|| 윌링스 || 11,310원 || 11,310원 || &lt;br /&gt;
|-&lt;br /&gt;
|| 오로스테크놀로지 || 25,200원 || 25,200원 || &lt;br /&gt;
|-&lt;br /&gt;
|| 위드텍 || 16,850원 || 16,850원 || &lt;br /&gt;
|-&lt;br /&gt;
|| 지니너스 || 3.245원 || 3.245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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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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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6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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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07T13:26:3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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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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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전기 || 1,246원 || 1,246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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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홀딩스 || 17,420원 || 17,42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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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헨즈 || 5,230원 || 5,23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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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나비엔 || 50,800원 || 50,800원 || &lt;br /&gt;
|-&lt;br /&gt;
|| 엠에스씨 || 7,470원 || 7,47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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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I홀딩스 || 113,300원 || 113,300원 || &lt;br /&gt;
|-&lt;br /&gt;
|| 유니슨 || 2,130원 || 2,130원 || &lt;br /&gt;
|-&lt;br /&gt;
|| 상보 || 2,175원 || 2,175원 || &lt;br /&gt;
|-&lt;br /&gt;
|| 소프트센 || 936원 || 936원 || &lt;br /&gt;
|-&lt;br /&gt;
|| 바이온 || 1,782원 || 1,782원 || &lt;br /&gt;
|-&lt;br /&gt;
|| 에스티아이 || 18,700원 || 18,700원 || &lt;br /&gt;
|-&lt;br /&gt;
|| 다산네트웍스 || 5,350원 || 5,350원 || &lt;br /&gt;
|-&lt;br /&gt;
|| 카페24 || 13,950원 || 13,950원 || &lt;br /&gt;
|-&lt;br /&gt;
|| 시그네틱스 || 1,835원 || 1,835원 || &lt;br /&gt;
|-&lt;br /&gt;
|| 인성정보 || 3,260원 || 3,260원 || &lt;br /&gt;
|-&lt;br /&gt;
|| 제이씨현시스템 || 5,990원 || 5,990원 ||&lt;br /&gt;
|-&lt;br /&gt;
|| 그래디언트 || 19,050원 || 19,050원 || &lt;br /&gt;
|-&lt;br /&gt;
|| YG PLUS || 6,600원 || 6,600원 || &lt;br /&gt;
|-&lt;br /&gt;
|| 성호전자|| 1,714원 || 1,714원 || &lt;br /&gt;
|-&lt;br /&gt;
|| 이스트소프트 || 15,700원 || 15,700원 || &lt;br /&gt;
|-&lt;br /&gt;
|| 아이크래프트 || 4,560원 || 4,560원 || &lt;br /&gt;
|-&lt;br /&gt;
|| 메타바이오메드 || 3,905원 || 3,905원 || &lt;br /&gt;
|-&lt;br /&gt;
|| 3S || 3,020원 || 3,020원 || &lt;br /&gt;
|-&lt;br /&gt;
|| SK렌터카 || 9,410원 || 9,410원 || &lt;br /&gt;
|-&lt;br /&gt;
|| 크리스탈지노믹 || 5,510원 || 5,510원 || &lt;br /&gt;
|-&lt;br /&gt;
|| 선진뷰티사이언 || 8,410원 || 8,410원 || &lt;br /&gt;
|-&lt;br /&gt;
|| 대창솔루션 || 458원 || 458원 || &lt;br /&gt;
|-&lt;br /&gt;
|| 씨큐브 || 8,210원 || 8,210원 || &lt;br /&gt;
|-&lt;br /&gt;
|| DXVX|| 8,960원 || 8,960원 || &lt;br /&gt;
|-&lt;br /&gt;
|| 힘스 || 8,340원 || 8,340원 || &lt;br /&gt;
|-&lt;br /&gt;
|| 코스메카코리아 || 15,700원 || 15,700원 || &lt;br /&gt;
|-&lt;br /&gt;
|| 나노브릭 || 2,375원 || 2,375원 || &lt;br /&gt;
|-&lt;br /&gt;
|| 누보 || 2,840원 || 2,840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5%EC%9B%94)&amp;diff=708</id>
		<title>폭등예상(2023년 5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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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31T14:40: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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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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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투자증권 || 3,310원 || 3,31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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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토건 || 2,045원 || 2,045원 || &lt;br /&gt;
|-&lt;br /&gt;
|| 한솔테크닉스 || 7,410원 || 7,410원 || &lt;br /&gt;
|-&lt;br /&gt;
|| 동진쎄미|| 38,350원 || 38,350원 || &lt;br /&gt;
|-&lt;br /&gt;
|| 삼화전기 || 26,600원 || 26,600원 || &lt;br /&gt;
|-&lt;br /&gt;
|| 웰바이오텍 || 1,908원 || 1,908원 || &lt;br /&gt;
|-&lt;br /&gt;
|| 성문전자 || 2,490원 || 2,490원 || &lt;br /&gt;
|-&lt;br /&gt;
|| 두올 || 3,725원 || 3,725원 || &lt;br /&gt;
|-&lt;br /&gt;
|| 인터엠 || 1,535원 || 1,535원 || &lt;br /&gt;
|-&lt;br /&gt;
|| 현대엘리베이터 || 41,850원 || 41,850원 || &lt;br /&gt;
|-&lt;br /&gt;
|| 광전자 || 2,990원 || 2,990원 || &lt;br /&gt;
|-&lt;br /&gt;
|| 경창산업 || 3,055원 || 3,055원 || &lt;br /&gt;
|-&lt;br /&gt;
|| SJM홀딩스 || 5,410원 || 5,410원 || &lt;br /&gt;
|-&lt;br /&gt;
|| 피델릭스 || 2,030원 || 2,030원 || &lt;br /&gt;
|-&lt;br /&gt;
|| 시그네틱스 || 1,835원 || 1,835원 || &lt;br /&gt;
|-&lt;br /&gt;
|| 인성정보 || 3,260원 || 3,260원 || &lt;br /&gt;
|-&lt;br /&gt;
|| 제이씨현시스템 || 5,990원 || 5,990원 ||&lt;br /&gt;
|-&lt;br /&gt;
|| 그래디언트 || 19,050원 || 19,050원 || &lt;br /&gt;
|-&lt;br /&gt;
|| YG PLUS || 6,600원 || 6,600원 || &lt;br /&gt;
|-&lt;br /&gt;
|| 성호전자|| 1,714원 || 1,714원 || &lt;br /&gt;
|-&lt;br /&gt;
|| 이스트소프트 || 15,700원 || 15,700원 || &lt;br /&gt;
|-&lt;br /&gt;
|| 아이크래프트 || 4,560원 || 4,560원 || &lt;br /&gt;
|-&lt;br /&gt;
|| 메타바이오메드 || 3,905원 || 3,905원 || &lt;br /&gt;
|-&lt;br /&gt;
|| 3S || 3,020원 || 3,020원 || &lt;br /&gt;
|-&lt;br /&gt;
|| SK렌터카 || 9,410원 || 9,410원 ||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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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지노믹 || 5,510원 || 5,510원 || &lt;br /&gt;
|-&lt;br /&gt;
|| 선진뷰티사이언 || 8,410원 || 8,410원 || &lt;br /&gt;
|-&lt;br /&gt;
|| 대창솔루션 || 458원 || 458원 || &lt;br /&gt;
|-&lt;br /&gt;
|| 씨큐브 || 8,210원 || 8,210원 || &lt;br /&gt;
|-&lt;br /&gt;
|| DXVX|| 8,960원 || 8,960원 || &lt;br /&gt;
|-&lt;br /&gt;
|| 힘스 || 8,340원 || 8,340원 || &lt;br /&gt;
|-&lt;br /&gt;
|| 코스메카코리아 || 15,700원 || 15,700원 || &lt;br /&gt;
|-&lt;br /&gt;
|| 나노브릭 || 2,375원 || 2,375원 || &lt;br /&gt;
|-&lt;br /&gt;
|| 누보 || 2,840원 || 2,840원 ||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5%EC%9B%94)&amp;diff=707</id>
		<title>폭등예상(2023년 5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5%EC%9B%94)&amp;diff=707"/>
		<updated>2023-05-31T14:26:00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새 문서: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4월)&lt;br /&gt;
|-&lt;br /&gt;
!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lt;br /&gt;
|| 유진투자증권 || 3,310원 || 3,310원 || &lt;br /&gt;
|-&lt;br /&gt;
|| 삼부토건 || 2,045원 || 2,045원 || &lt;br /&gt;
|-&lt;br /&gt;
|| 한솔테크닉스 || 7,410원 || 7,410원 || &lt;br /&gt;
|-&lt;br /&gt;
|| KD || 1,144원 || 900원 || 1,549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5.4%&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선바이오 || 11,900원 || 12,040원 || 14,0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7.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현대비앤지스틸 || 16,170원 || 15,800원 || 19,5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0.95%&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애니젠 || 14,000원 || 14,930원 || 16,08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4.8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티사이언티픽 || 3,105원 || 3,320원 || 3,41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9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제일바이오 || 1,862원 || 1,990원 || 2,27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2.1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진매트릭스 || 4,825원 || 4,340원 || 5,49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3.7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비즈니스온 || 12,230원 || 12,200원 || 13,4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57%&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 1,662원 || 1,669원 || 1,797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8.12%&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누보 || 2,155원 || 2,115원 || 2,35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2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윌링스 || 10,880원 || 10,490원 || 11,42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4.95%&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KR모터스 || 670원 || 678원 || 74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0.45%&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이화전기 || 1,360원 || 770원 || 1,489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49%&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HLB이노베이션 || 5,100원 || 4,700원 || 5,050원(-0.98%)&lt;br /&gt;
|-&lt;br /&gt;
|| 오상자이엘 || 6,910원 || 6,020원 || 7,2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5.4%&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라이트론 || 3,465원 || 3,180원 || 3,54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31%&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넥스턴바이오 || 13,030원 || 9,560원 || 16,55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7.01%&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84%EC%A2%8C_%EC%A7%80%EA%B8%89%EC%A0%95%EC%A7%80_%ED%91%B8%EB%8A%94_%EB%B0%A9%EB%B2%95,%EC%9D%B4%EC%9D%98%EC%A0%9C%EA%B8%B0%EC%8B%A0%EC%B2%AD%EC%84%9C_%EC%9E%91%EC%84%B1%EC%98%88%EC%8B%9C&amp;diff=706</id>
		<title>계좌 지급정지 푸는 방법,이의제기신청서 작성예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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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5T23:55:1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lt;br /&gt;
== 지급정지 이유 ==&lt;br /&gt;
대부분의 경우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중고나라에서 모바일 문화상품권이나 백화점상품권 등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3자 사기&amp;lt;ref&amp;gt;예를들면 내가 당근마켓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올려놨는데 사기꾼이 이걸보고 다른사람(구매자,피해자)을 속여 그 사람이 대신 입금하게 하고 마치 자기가 입금한것처럼 속인 후 자기는 상품권만 가로채는 방법. [https://namu.wiki/w/%EC%82%BC%EC%9E%90%20%EC%82%AC%EA%B8%B0 3자 사기 위키문서]&amp;lt;/ref&amp;gt;에 자신의 계좌가 이용되어 지급정지가 됐을 것이다.&lt;br /&gt;
&lt;br /&gt;
3자 사기의 경우, 사기꾼이 물건을 가로챈 뒤, 입금자(피해자)가 사기를 당한걸 알고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면 그 즉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정지시키게 된다.&lt;br /&gt;
&lt;br /&gt;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가 되는경우도 있고 가끔 자신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갑자기 입금된 후, 보이스피싱 신고로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 추가 제한조치 ==&lt;br /&gt;
* 전자금융거래 제한&lt;br /&gt;
*: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ATM기 사용, 체크카드 등 모든 전자망을 사용한 거래(비대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lt;br /&gt;
&lt;br /&gt;
* 신규계좌 개설 제한&lt;br /&gt;
*: 은행마다 다른데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보통 1~3년간 신규계좌 개설이 불가하다. 법적근거는 없는 제한조치.&lt;br /&gt;
&lt;br /&gt;
* 채권소멸절차 개시&lt;br /&gt;
*: 지급정지된 계좌주인의 권리를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 일단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계좌주인은 공범으로 간주하고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했다가 계좌주인의 이의제기신청이 있으면 소멸절차를 중지시킨다. 그냥 손놓고 있으면 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지급되게 되므로 억울한 경우라면 꼭 이의제기신청을 해야한다. 더 골때리는건, 만약에 지급정지 대상인 계좌에서 피해자의 입금 이후로 다른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면 그 계좌까지 모두 정지된다. 지급정지계좌에서 다른계좌로 연속적으로 송금이 되었다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정지된다.&lt;br /&gt;
&lt;br /&gt;
== 형사처벌 가능성 ==&lt;br /&gt;
경찰이나 입금자(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꾼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바꿔간 것이고 계좌주인은 계좌를 제공해 범죄를 도운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중고거래 한번 했을뿐인데 졸지에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나의 결백함을 은행과 경찰에 증거를 제출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lt;br /&gt;
&lt;br /&gt;
요즘은 워낙 많은 3자 사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벗을수 있다.&lt;br /&gt;
그러나 사기꾼과 이미 수차례 거래를 하였다던가 거래금액이 크다던지 거래에 이르게 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다면 얘기가 달라진다.&lt;br /&gt;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급정지 푸는 방법 ==&lt;br /&gt;
[https://www.law.go.kr/법령/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크게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다.&lt;br /&gt;
{{인용문2|'''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lt;br /&gt;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amp;lt;개정 2014. 1. 28.,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lt;br /&gt;
&lt;br /&gt;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t;br /&gt;
&lt;br /&gt;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amp;lt;개정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4. 1. 28.]&lt;br /&gt;
&lt;br /&gt;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lt;br /&gt;
&lt;br /&gt;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 한다. &amp;lt;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13., 2020. 5. 19.&amp;gt;&lt;br /&gt;
&lt;br /&gt;
1.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lt;br /&gt;
&lt;br /&gt;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3.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4.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lt;br /&gt;
&lt;br /&gt;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amp;lt;개정 2018. 3. 13.&amp;gt;&lt;br /&gt;
&lt;br /&gt;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lt;br /&gt;
&lt;br /&gt;
1의2.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한정한다)&lt;br /&gt;
&lt;br /&gt;
2.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 다만, 명의인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③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lt;br /&gt;
[제목개정 2014. 1. 28.]}}&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lt;br /&gt;
요즘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쉽지않아 중고거래 판매자의 계좌를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워낙 많은 3자 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기꾼과의 대화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이 있다면 이의제기신청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lt;br /&gt;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amp;flSeq=82091335&amp;amp;flNm=%5B%EB%B3%84%EC%A7%80+%EC%A0%9C4%ED%98%B8%EC%84%9C%EC%8B%9D%5D+%EC%9D%B4%EC%9D%98%EC%A0%9C%EA%B8%B0%EC%8B%A0%EC%B2%AD%EC%84%9C 이의제기신청서.pdf]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되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1~2주 내에 이의제기신청을 받아들이게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방법 ====&lt;br /&gt;
[[파일:지급정지이의제기신청서.jpg|썸네일]]&lt;br /&gt;
&lt;br /&gt;
* 신청인&lt;br /&gt;
*: 계좌주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주소는 가급적 신주소/도로명주소로)&lt;br /&gt;
&lt;br /&gt;
* 금융회사&lt;br /&gt;
*: 00은행&lt;br /&gt;
&lt;br /&gt;
* 개설점포&lt;br /&gt;
*: 계좌를 개설한 점포를 적는다. &lt;br /&gt;
*: 통장표지를 보면 통장을 개설한 영업점명이 나와있음.&lt;br /&gt;
*: 비대면개설 통장일 경우는 '비대면개설'로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예금종별&lt;br /&gt;
*: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당좌예금 등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통예금'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계좌번호, 명의인&lt;br /&gt;
*: 지급정지된 계좌번호와 그 명의인(계좌주인)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 사유&lt;br /&gt;
*: 위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 오후 00:00 부터 00:00까지 위 지급정지계좌로 송금인 박00로 부터 총 5건(총 금액 \8,00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이는 본인이 당근마켓(중고거래플랫폼)에서 문화상품권을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에게 판매하고 정당하게 받은 대가입니다.[증거 1 - 구매자와의 대화내용]&lt;br /&gt;
*: 이후 송금인 박00이 신청한 피해구제신청에 따라 본인의 계좌가 정지됨으로써 성명불상인(아이디 0000)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뿐입니다. &lt;br /&gt;
*: 또한, 본인은 코스피 상장회사인 00전자에 재직중으로[증거 2 - 재직증명서]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중고거래를 하다가 이런 황당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으며 귀 은행은 본인의 계좌에 본 사건 해당 거래금액 보다 훨씬 많은 원래 본인의 예금(총금액 \1억 5,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증거3 - 예금거래내역서] 과도한 제한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약 1개월 뒤 부동산 담보대출이 예정되어 있어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lt;br /&gt;
*: 이에 본인은 위 사건과 관련해 취해진 본인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lt;br /&gt;
&lt;br /&gt;
==== 작성 TIP ====&lt;br /&gt;
&lt;br /&gt;
* 인용될 확률을 높이려면?&lt;br /&gt;
*: 위 예시를 참고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적당히 변경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된다.&lt;br /&gt;
*: 위 사유처럼 '''본인이 성실하게 경제생활(직업,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예금이나 재산이 넉넉하여 굳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다면 이의제기신청이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다.&lt;br /&gt;
&lt;br /&gt;
* 만약 정지된 계좌가 여러개라면?&lt;br /&gt;
*: 예를들어 국민은행 &amp;gt; 신한은행 &amp;gt; 농협은행 &amp;gt; 하나은행 순서로 자금이 이체되어 4개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면 제일 먼저 국민은행부터 계좌정지를 풀어야 한다.​ 국민은행 담당자가 똘똘하기를 빌어야 된다.&lt;br /&gt;
*: 담당자가 똘똘하다면 금방 풀릴것이고 국민은행이 풀리고 나면 나머지 은행에는 '계좌지급정지해제 사실확인서' 발급받아 갖다주면 알아서 풀린다. &lt;br /&gt;
*: 국민은행이 풀리지 않으면 다른은행은 절대 먼저 풀리지 않는다.&lt;br /&gt;
*: 괜히 다른은행에 먼저가서 쓸데없이 힘빼지 마시길.&lt;br /&gt;
&lt;br /&gt;
* 은행 담당자가 똘똘하지 않다면?&lt;br /&gt;
*: 관련법률이 급조해서 만들어지다보니 너무 구멍이 많다.&lt;br /&gt;
*: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판단을 은행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lt;br /&gt;
*: 그렇다보니 이의제기를 인정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사건을 처음 접수하는 담당자의 컨디션에 많이 좌우된다. &lt;br /&gt;
*: 본사 법무팀에서도 검토를 하지만 자기들끼리도 정해진 절차가 없어서 사건 접수를 맡은 담당자의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 쉽게말해 이의제기 인정여부는 자기들 마음이라는 것.&lt;br /&gt;
*: 또한 은행 법무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 &lt;br /&gt;
*: 왜냐하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지급정지를 해제해줬다가 경찰 조사결과 계좌주인이 공범일 경우나 혹은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lt;br /&gt;
*: 만약, 소송등으로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는 계좌 발급지점에서 감당하게 된다.&lt;br /&gt;
*: 결과적으로 이의신청의 결정권자는 해당 은행지점의 지점장이다.&lt;br /&gt;
*: 따라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손님이 많은 시간에 찾아가 창구직원이나 지점장을 조금 신나게 해주면 된다.&lt;br /&gt;
&lt;br /&gt;
==== 이의제기 인용 후 ====&lt;br /&gt;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해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출금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이의제기신청이 받아들여지고 2개월 동안 피해자의 권리주장(가압류나 소송제기 등)이 없다면 계좌지급정지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lt;br /&gt;
&lt;br /&gt;
은행에서 알아서 해제해주지는 않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문이나 전화로 해제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lt;br /&gt;
그럼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확인한 후에 계좌지급정지가 해제된다.&lt;br /&gt;
&lt;br /&gt;
가끔 깜빡하고 비대면거래제한을 안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잘 확인하고 이것도 풀어달라고 해야한다.&lt;br /&gt;
&lt;br /&gt;
===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lt;br /&gt;
이건 크게 기대하지 마라. 금감원은 전화통화 한번하기 어렵고 어렵사리 통화가 되더라도 대민부서가 아니기에 최악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을것이다. 갑오브 갑, 최악중의 최악인 공무원 집단이 바로 금감원이다.&lt;br /&gt;
경찰이나 검찰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혐의없음같은 공문서는 은행과 비슷한 이유로 발급을 잘 안해주고 그들이 수사하여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도 너무 많이 걸린다. 차라리 그시간에 은행원을 한번 더 신나게 해주는게 훨씬 효과적이다.&lt;br /&gt;
&lt;br /&gt;
===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lt;br /&gt;
채권소멸절차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지급되고 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lt;br /&gt;
가장 빠른 방법이다. 피해금이 소액이라면 무조건 이방법을 추천한다.&lt;br /&gt;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은행에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gubun=&amp;amp;flSeq=82091347&amp;amp;flNm=%5B%EB%B3%84%EC%A7%80+%EC%A0%9C5%ED%98%B8%EC%84%9C%EC%8B%9D%5D+%ED%94%BC%ED%95%B4%EA%B5%AC%EC%A0%9C+%EC%B7%A8%EC%86%8C%EC%8B%A0%EC%B2%AD%EC%84%9C 피해구제 취소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lt;br /&gt;
이의제기 후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급정지 및 모든 제한이 즉시 풀린다.&lt;br /&gt;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라도 지급하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게 시간상, 금전상, 정신건강상 훨씬 이득이다.&lt;br /&gt;
&lt;br /&gt;
&lt;br /&gt;
== 이의제기신청서 작성대행 및 상담 ==&lt;br /&gt;
&lt;br /&gt;
본 게시물을 읽고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거나 이의제기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인용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한 분들은 [https://open.kakao.com/o/sMapyA7d 카톡채팅]으로 상담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lt;br /&gt;
&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기타절차]]&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05</id>
		<title>고소장 쓰는 방법</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A%B3%A0%EC%86%8C%EC%9E%A5_%EC%93%B0%EB%8A%94_%EB%B0%A9%EB%B2%95&amp;diff=705"/>
		<updated>2023-05-15T23:37:3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 고소장 쓰는 방법 ==&lt;br /&gt;
&lt;br /&gt;
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파일:고소장.jpg|썸네일|형사고소장 양식]]&lt;br /&gt;
&lt;br /&gt;
* [[Media:고소장양식.hwp|고소장양식.hwp]]&lt;br /&gt;
&lt;br /&gt;
* 피고소인&lt;br /&gt;
*: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여기에 쓴다. 아는만큼 최대한 쓰고 모르면 &amp;quot;모름&amp;quot; 이라고 쓰면된다.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기타사항'란에 고소인과의 관계,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가해자가 2명 이상이라면 양식을 복사해 각각 작성하자.&lt;br /&gt;
&lt;br /&gt;
* 고소취지&lt;br /&gt;
*: &amp;quot;고소인은 피고소인을 00죄 및 기타 알수없는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amp;quot; 라고 쓴다. 이때, 가해자의 행위가 어떤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다. 본인이 생각에 따라 쓰면 된다. 폭행죄로 생각되면 폭행죄로 쓰고 상해죄로 생각되면 상해죄로 쓰면 된다. 어차피 정확한 죄명은 수사과정에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범죄사실&lt;br /&gt;
*: '''이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써야한다. 정확한 죄명을 정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성립요건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사실, 목격자, CCTV등의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lt;br /&gt;
** 예시 1 - 사기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였으나 2022년 00월 00일 고소인의 친구인 000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2년 00월 00일 서초역 6번출구 인근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amp;quot;내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을 주겠다. 대출이 실행될 때 차량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으니 대출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없다&amp;quot;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22년 00월 00일부터 2022년 00월 00일까지 총금액 2억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소인은 차량담보대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2.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식으로 매월 수익금만 지급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채무변제에 썼을뿐이고 3. 당시 상당한 채무가 있어 고소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고소인의 원금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습니다.&lt;br /&gt;
** 예시 2 - 특수폭행죄&lt;br /&gt;
**: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전혀 알지못하는 관계입니다. 피고소인은 2020. 00. 00. 18:00경 경남 산청군에 있는 00펜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던 중에 고소인이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고소인의 다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로써 고소인은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lt;br /&gt;
&lt;br /&gt;
* 고소이유&lt;br /&gt;
*: 이 항목은 위 범죄사실과 묶어 '범죄사실 및 고소이유'로 쓰고 마지막에 &amp;quot;~~한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amp;quot;라고 쓰면 된다. 여러번 독촉을 하였으나 돈을 갚지 않는다던지 피고소인에게 폭행을 당해 심각한 상해를 당했다던지 등 각 범죄에 맞게 본인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를 쓰면 된다.&lt;br /&gt;
&lt;br /&gt;
*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lt;br /&gt;
*: 이 사건과 관련해 다른 피해자가 있다던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중인지 어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지를 적어야 한다. 만약 사건번호를 안다면 기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인적증거&lt;br /&gt;
*: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목격자라던지 증인(참고인)등을 적어야 한다. 급박하거나 심각한 사안이 아닌경우 경찰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처를 잘 적어야 한다. 증인과의 관계, 입증하려는 사실을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서류&lt;br /&gt;
*: 계약서,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이체내역, &amp;lt;u&amp;gt;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인정됨&amp;lt;/u&amp;gt;), 문자메세지, 진단서 등 문서형태의 증거를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증거물&lt;br /&gt;
*: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통화녹음내역, 물건 등을 적으면 된다. 자동차나 현장증거 등 이동이 가능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증거물들은 사진이나 영상촬영을 통해 그 당시의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 사기죄 고소 노하우 ==&lt;br /&gt;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보면 분명 기소중지라던지 관할문제, 불기소처분 등 낯선 절차들과 실무적인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lt;br /&gt;
&lt;br /&gt;
[[Media:사기고소노하우.pdf|사기고소노하우(24p).pdf]] 에 사기죄 고소에 대해 꼭 필요한 부분과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놓았으니 큰 힘이 될것이다.&lt;br /&gt;
&lt;br /&gt;
필요한 분들은 파일을 다운로드한 뒤 [https://open.kakao.com/o/sMapyA7d 카톡채팅]으로 이용신청(유료)을 하기 바란다.&lt;br /&gt;
&lt;br /&gt;
&lt;br /&gt;
== 자주묻는 질문 FAQ ==&lt;br /&gt;
&lt;br /&gt;
=== 피해자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 ===&lt;br /&gt;
&lt;br /&gt;
피해자는 변호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 대신 소송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의 변호인은 증거자료 작성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가해자는 변호인 선임이 필수다.&lt;br /&gt;
&lt;br /&gt;
혹시라도 자신이 고소장을 쓰는게 자신이 없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인 변호인은 피해야 한다.&lt;br /&gt;
겉보기에 화려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선임료가 500만원 이하라면 그 사건은 초짜변호사가 맡아 경력쌓기용으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건은 제대로 진행도 되지않는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될것이다.&lt;br /&gt;
&lt;br /&gt;
=== 가해자의 신상정보(이름,주소 등)를 모른다면? ===&lt;br /&gt;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피고소인' 항목에 쓰면 된다. 만약 온라인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알게되어 가해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 등을 모른다면 카톡아이디나 연락처등을 기재하고 '이름'과 '주소'는 '모름'으로 쓰면된다.&lt;br /&gt;
&lt;br /&gt;
어찌됐건 경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여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아에 모르더라도 외모특성(문신,대머리,별명,고향,키,나이대 등)을 기억나는대로 적으면 된다.&lt;br /&gt;
&lt;br /&gt;
===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lt;br /&gt;
2022년 4월 현재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의 실행으로 피해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다시 경찰로 보내게 되므로 경찰에 접수하면 된다.&lt;br /&gt;
파출소나 지구대보다는 민원실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돈을 빌려간 후 갚지않고 있다.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lt;br /&gt;
실무적으로 '차용사기' 혹은 '대여금사기'라고 부르는 사기방식인데 가해자가 &amp;lt;u&amp;gt;돈을 빌릴당시 이미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amp;lt;/u&amp;gt;이다. 그당시 이미 빚이 많았거나 여러명에게 돈을 빌리고 불과 몇달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했다거나, 빌린돈을 유흥비나 도박,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을 했다거나 등 가해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 단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가해자가 합의를 원해 일부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다. 가해자는 아에 처벌을 받지 않는건가? ===&lt;br /&gt;
합의 후라도 피해자가 직접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수사는 계속된다. 특히 검찰이 기소를 제기한 후라면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형을 선고할때 합의여부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lt;br /&gt;
&lt;br /&gt;
&lt;br /&gt;
{{#related:사기죄}}&lt;br /&gt;
{{#related:형사사건 처리절차}}&lt;br /&gt;
&lt;br /&gt;
&lt;br /&gt;
&lt;br /&gt;
{{#seo:|keywords=고소장 쓰는 방법, 고소장 작성예시, 형사고소장, 고소취지, 사기죄 고소장}}&lt;br /&gt;
{{#seo:|description=살인이나 납치, 방화, 폭행, 상해 등 상황이 급박한 경우 경찰에 직접 출석해서 구두로 고소를 해도 되지만 사기죄는 양식에 맞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t;br /&gt;
&lt;br /&gt;
&lt;br /&gt;
[[분류:형사]]&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4%EC%9B%94)&amp;diff=704</id>
		<title>폭등예상(2023년 4월)</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lawkey.kr/w/index.php?title=%ED%8F%AD%EB%93%B1%EC%98%88%EC%83%81(2023%EB%85%84_4%EC%9B%94)&amp;diff=704"/>
		<updated>2023-05-11T17:40:5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4월)&lt;br /&gt;
|-&lt;br /&gt;
!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5월11일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lt;br /&gt;
|| 케일럼 || 3,670원 || 4,450원 || 4,94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4.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코스나인 || 1,155원 || 822원 || 1,46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6.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하이소닉 || 9,980원 || 10,800원 || 11,5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5.2%&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KD || 1,144원 || 900원 || 1,549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5.4%&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선바이오 || 11,900원 || 12,040원 || 14,0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7.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현대비앤지스틸 || 16,170원 || 15,800원 || 19,5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0.95%&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애니젠 || 14,000원 || 14,930원 || 16,08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4.8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티사이언티픽 || 3,105원 || 3,320원 || 3,41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9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제일바이오 || 1,862원 || 1,990원 || 2,27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2.1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진매트릭스 || 4,825원 || 4,340원 || 5,49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3.78%&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비즈니스온 || 12,230원 || 12,200원 || 13,4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57%&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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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보 || 2,155원 || 2,115원 || 2,35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9.28%&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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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자이엘 || 6,910원 || 6,020원 || 7,2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5.4%&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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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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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4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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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1T17:39:0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 &lt;br /&gt;
|-&lt;br /&gt;
| colspan=5 align=center| 코스피&amp;amp;코스닥 예상 폭등주(2023년 4월)&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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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명 !! 진입시 가격 !! 5월11일 가격 !! 최고상승률&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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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일럼 || 3,670원 || 4,450원 || 4,94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4.6%&amp;lt;/span&amp;gt;)&lt;br /&gt;
|-&lt;br /&gt;
|| 코스나인 || 1,155원 || 822원 || 1,465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26.8%&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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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소닉 || 9,980원 || 10,800원 || 11,500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15.2%&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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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 1,144원 || 900원 || 1,549원(&amp;lt;span style=&amp;quot;color:red&amp;quot;&amp;gt;35.4%&amp;lt;/span&amp;gt;)&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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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바이오 || 11,900원 || 12,040원 || 14,000원({{{#red 17.6}}})&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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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비앤지스틸 || 16,170원 || 15,800원 || 19,500원(20.9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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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사이언티픽 || 3,105원 || 3,320원 || 3,415원(9.98%)&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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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매트릭스 || 4,825원 || 4,340원 || 5,490원(13.78%)&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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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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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4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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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1T17:35: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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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비앤지스틸 || 16,170원 || 15,800원 || 19,500원(20.95%)&lt;br /&gt;
|-&lt;br /&gt;
|| 애니젠 || 14,000원 || 14,930원 || 16,080원(14.86%)&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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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링스 || 10,880원 || 10,490원 || 11,420원(4.95%)&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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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모터스 || 670원 || 678원 || 740원(10.45%)&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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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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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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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4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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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1T17:09:1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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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나인 || 082660 || 1,155원 || 822원 || 1,465원(26.8%)&lt;br /&gt;
|-&lt;br /&gt;
|| 하이소닉 || 106080 || 9,980원 || 10,800원 || 11,500원(15.2%)&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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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 044180 || 1,144원 || 900원 || 1,549원(35.4%)&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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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 || 044180 || 1,144원 || 900원 || 1,549원(35.4%)&lt;br /&gt;
|-&lt;br /&gt;
|| KD || 044180 || 1,144원 || 900원 || 1,549원(35.4%)&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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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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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1T16:58:4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 작성시점 이후로 매달 종목의 보유기간별 상승률과 최고상승률 등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예정입니다.&lt;br /&gt;
* 본 게시물은 본인 스스로의 매매기록을 남기기 위함과 주식초보자들에게 종목선별의 다양한 View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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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대 || 1809년 3월 4일 ~ 1817년 3월 4일 || [[제임스 매디슨]] || James Madison, Jr. || [[민주공화당]]&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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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대 || 1817년 3월 4일 ~ 1825년 3월 4일 || [[제임스 먼로]]|| James Monroe || [[민주공화당]]&lt;br /&gt;
|}&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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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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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폭등예상(2023년 4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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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5-11T16:55:3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Masaki06: &lt;/p&gt;
&lt;hr /&gt;
&lt;div&gt;&lt;br /&gt;
* 수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입시점 이후로 1년 이내에 최소 100%이상의 상승율이 예상되는 종목(폭등주)를 선별한 것으로 백테스트 결과, 시점에 따라 50~100% 정도의 성공율을 보입니다.&lt;br /&gt;
* 아래의 종목들은 2023년 4월 28일 기준으로 특정조건을 만족하는 국내주식(코스피,코스닥)입니다.&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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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국내주식]]&lt;/div&gt;</summary>
		<author><name>Masaki0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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